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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한국NGO]"언론노조 너 마져"..."방심위 대 수술이 필요"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3.07.25  
• 조회: 269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언론노조, 불공정 인사, 직원고충 외면, 본인 선심성 사업 챙기기+극단적 편파 심의"
정연주 위원장 임명 후 세 번째 성명서..."매우 이례적" "정연주 위원장 문제 심각하다는 방증"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지부가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임명한지 6개월만인 2022년 2월과 2023년 3월에 이은 세 번째 성명서이다. 언론노조 소속 지부가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을 상대로 비난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연주 위원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성명서는 모두 정연주 위원장의 편향적인 업무 처리와 무능력, 부도덕성을 통렬히 비난하는 내용이다.

2022년 2월 성명서는 ‘정연주 위원장이 조직문화 파열과 직원 간 극명한 불협화음을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 회식 모임 자제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간부들이 점심시간에 낮술을 먹고 늦게 사무실로 귀가하는 등 구설에 오르고도 조심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탄한다.’고 일갈했다. 

2023년 3월 성명서는 ‘정연주 위원장의 줄 세우기 인사와 폐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5월 17일엔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 등 임원진의 잦은 회식과 이들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23년 5월 17일 매일신문) 

지난 5월 말 공언련 사무실에는 ‘고위 관계자는 오전 10시 늑장 출근하고 점심 후 낮잠 자기, 조기 퇴근으로 결재 받기가 불편하다. 직원들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감사원 공익 청구 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부 제보가 접수됐다  

이번 3번째 성명서에서는 정연주 위원장의 불공정한 인사와, 직원 고충 외면, 본인 선심성 사업 챙기기 등으로 젊은 직원들의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연주 씨가 방심위원장에 임명된 후 문제가 끊임없이 악화해온 이런 내부 병폐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극단적인 편파 심의이다.  

지난 5월 공언련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 까지 10개월 간 5개 공영언론사(KBS, MBC, YTN, 연합TV뉴스, TBS)에서 발생한 편파, 왜곡 조작 등 불공정 방송 사례 340여건(매주 약 9건 접수)을 적발하고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민원 처리가 약 2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언련이 10개월 간 제기한 340여건의 민원 중 단 4건만 처리했는데 2건은 혐의 없음이었고, 2건은 아무런 법정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처리했다. 방심위가 특정 정파에 장악되어 편향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지만,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공언련은 이런 사태를 도저히 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방심위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해 현재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기관을 이따위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방심위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인물이 어떻게 주요 국가기관의 장이 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정 위원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계속 추악한 노욕을 드러내며, 자리에 집착한다면 감사원은 엄격한 조사를 벌여 단호하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연루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경기방송 부당 폐업에 간여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편향적인 업무 처리와 극단적인 무능력, 부도덕의 끝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과 다를 바 없다. 

총체적 부실과 편법, 불공정 등으로 점철된 방통위 체제의 대수술이 즉각 필요하다.

 

                        2023년 7월 24일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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