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용역 제공여부와 무관한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등을 비롯해,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과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을 적발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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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출퇴근 시간 문제와 관련해 “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에 대한 ‘복무 관리’ 규정이 없다”며 “그럼에도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했다. 또 “식사 인원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적힌 인원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총 사용 건수 341건 가운데 13건”이라며 “이 가운데 9건은 부속실 법인카드여서 본인은 그 세부 사정과 집행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며,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건은 모두 4건으로, 본인이 음식값과 영수증 내역을 세세히 확인하지 않는 터여서, 식사 인원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선수금에 대해서는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된 것이어서 본인은 그 집행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공적기능을 하는 민간독립기구지만 위원 구성은 정치권 추천과 대통령의 위촉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