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동아일보] 방통위,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경고 조치… “업무추진비 선결제, 근태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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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 작성일: 2023.08.10
• 조회: 49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 등에 대한 복무 관리와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확인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정 위원장의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수 총 414일 중 78일(18.8%)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70일(65.2%)을 18시 이전에 퇴근했다. 방심위는 근무 시간 복무에 대해 별도 관리 방안이 없어 방통위는 이에 대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도 문제가 확인됐다. 정 위원장의 전 부속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한 결과도 있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정 위원장 전 부속실장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위원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식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37만 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으로 분할 결제해 위반사항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직원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2022년 5월 4일 내부직원 3명과 소주 7병, 맥주 2병을 음주하는데 10만 원을 결제하는 식이다. 내부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점심 식사를 해 직원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 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6월 임시 직제로 감사 조직을 확대 개편했으며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관계기관들에 대한 검사·감독을 해왔다. 이번 발표는 감사 조직 개편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유석균 방통위 감사팀장은 “향후 자체 감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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