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포일 2024.12.10. (상세 보고서 별첨) | |
공정보도감시단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10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2월 둘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9건 적발(지난 주 34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2월 둘째 주(11.30-12.6) 모니터링 결과 모두 29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가 9건, YTN 3건, 연합뉴스TV와 CPBC(평화방송)가 각 2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이재명도 ‘상법 개정’ 비판했는데...‘순한 맛 개정’ 정부만 비판]
12월 2일 / `상법 개정` 반대한 정부, `자본시장법`으로 충분? / 정혜인 기자 / 상법 개정 / 편파 보도,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소액주주 보호” 윤 약속 어디 가고...‘순한 맛 개정’> 리포트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에 정부가 반대하고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언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핀셋 규제만으로 효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라며 “이 때문에 투자업계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국내 증시가 외면받고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뉴스데스크>는 민주당 입장과 배치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전혀 비판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해서만 리포트 제목에 [‘순한 맛’ 개정], 화면 좌측 상단에도 [‘소액주주 보호’ 약속 후퇴] 자막을 상시 고지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입장 변화만 악의적으로 비판함.
2. MBC <뉴스데스크>
[‘예비비’ 최근 10년 평균 3조원인데...‘축소 지출’한 기간만 비교]
12월 2일 / 정부는 "민생 예산 삭감" 비판?‥하나씩 따져보니 / 김건휘 기자 / 정부 예비비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서민·약자 예산 대폭 깎았다?...하나씩 따져보니> 리포트에서 야당의 정부 예산안 예비비 삭감에 대해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라며 “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엔데믹 이후인 지난해 예비비가 1조 4천억 원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예비비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는 9조 원이 책정됐었고 최근 10년 동안 평균 매년 3조 원 규모였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과만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예산안이 부당하고,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함.
3.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통령 하나가 감히 이런 짓을’...선을 넘는 공영방송 진행자]
12월 4일 / 비상계엄 선포 /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권순표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직을 어떻게 여기길래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온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되는가”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하나가 이 짓을 하게 내버려 둬도 되는가, 이런 어떤 근원적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이런 짓”, “대통령 하나가”, “분탕질” 등 온갖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시키고,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을 함.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징역형이 처음?...최민희 ‘거짓말’ 재탕]
12월 2일 /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권순표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 나오셔서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과거 허경영 씨와 올해 2월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 등 복수의 사례가 있음에도, ‘징역형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최민희 의원의 명백한 허위의 주장을 진행자가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재차 유포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선고가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함.
5.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무기표 기권’ 전례가 없다?...36년 전 YS·DJ도 했었다!]
11월 30일 /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 대해 김치형 진행자가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잖아요. 전례 없는 무기표 기권 검토하고 있다”라며 “비밀투표니까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아예 눈에 보이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거든요”라고 말함.
(문제점)
이러한 ‘무기표 기권’은 1988년 당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등의 사례에서 이미 실시한 적이 있었음에도 “전례 없는”이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함.
6.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예비비 최대 9조까지 지출됐는데도...“코로나 때도 1조 5천억”?]
12월 2일 / 정부 예비비 삭감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이 야당의 정부 예산안 예비비 삭감에 대해 “최고 많이 예비비 썼을 때가 1조 5천억이랍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한 거고요”라고 하고, 장윤미 변호사 역시 “역대급으로, 코로나 때도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4조 이상을 해온 거예요”라며 “주먹구구식으로 국회의 눈 피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2조 깎았습니다. 당연히 깎아야죠”라고 말함.
(문제점)
2014년 이후 최근 10년 중 2016~2017년과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예비비가 집행됐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최대 9조 원대의 예비비가 지출됐음에도, 야당 측 패널들이 ‘가장 많이 썼을 때가 1조 5천억 원’, ‘코로나 때도 1조 5천억 원’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부당하고,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함.
7.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강혜경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찰이 확인했다”며 왜곡]
12월 2일 / 명태균 씨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명예훼손(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위반)
(방송내용)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명태균 씨 관련 입장에 대해 “저희는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라며 “이번에 검찰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명태균 씨와 오세훈 씨가 직접 통화한 기록만 해도 10여 건 이상이 있었고 카톡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싶어도 이렇게 이미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라고 말함.
(문제점)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특히 이는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힌 바가 전혀 없음에도 ‘검찰이 확인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를 부각시킴.
8.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비상계엄 선포 절차...국무회의 ‘심의’를 ‘심의·의결’로 왜곡]
12월 4일 / 비상계엄 절차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경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89조 5호에 분명히 비상계엄에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수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 총리 포함 장관 21명입니다”라며 “과연 14명이 출석했는지도 의문이고, 더욱이 대다수는 반대했다라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명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 국무회의 통과의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 처음부터 위반됐다. 무효다”라고 말함.
(문제점)
헌법 제89조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아닌 심의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14명 이상 출석과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반, 무효’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함.
2024년 12월 10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