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KBS뉴스9 앵커의 궤변 미디어오늘 또 편파 보도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3.01.06  
• 조회: 830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KBS뉴스9 앵커의 궤변
미디어오늘 또 편파 보도


지난 1일 KBS뉴스9 이재석 앵커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의 작년 12월 27일자 모니터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모니터 보고서는 KBS가 작년 12월 25일 노란봉투법 관련 보도를 하며 경영자나 사업자는 배제한 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만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에 대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공언련의 모니터 지적은) 인터뷰 장르를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비판이다.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사안이 있을 때 양쪽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어느 한쪽 사람의 입장을 듣자면 들을 수 있고, 나중에 반론을 가진 사람의 입장을 들으면 된다’고 말하며, 기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디어오늘은 KBS의 이런 주장을 복사하듯 옮겨 보도했다.

방송심의규정 9조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사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당연히 양쪽 입장을 듣고 국민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는 특정 주제를 다룰 때 양쪽 입장을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다루어야 등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

양쪽의 입장을 날짜를 달리해 방송할 경우, 특정 이슈의 주목도는 시점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중요 뉴스가 발생해 특정 이슈에 대한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져 등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함께 소개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시차를 두고 양쪽의 입장을 각각 듣고자 한다면 미리 고지해 최대한 등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KBS뉴스9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아가 KBS 내 보도국 간부회의 기록을 보면 애초에 반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KBS 측은 25일 노동계 대담 후, 뒤늦게 ‘민노총 인터뷰를 보면서 반론권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26일 월요일 고용노동부장관 섭외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KBS 측이 밝힌 반론은 명백히 그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론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 노동계에 대한 반론은 경영계가 돼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영자 편이 아니다. 노사 양쪽을 모두 아울러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어떻게 노동계의 반론대상자가 된다는 말인가? 이러고서 KBS는 반론을 보장했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이런 이유로 KBS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정부를 끌어들여 정부와 노조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방송 후 불공정 보도 문제가 발생하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정부를 등장시켜 반론권을 보장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 두 개의 대담조차 공정하지 못했다. 양쪽 대담의 배치 순서이다. 노동계 대담은 KBS뉴스9의 앞에서 5번째 중요 뉴스 부분에 배치한 반면, 고용노동부 장관 대담은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15번째로 배치했다.

다음은 양측에 제공한 시간 배분이다. 25일 노동계는 8분 55초를, 27일 정부 측은 6분 11초로 노동계에 대해 40% 정도의 시간을 더 할애했다. 극단적인 편향이다.

이러고서 KBS는 ‘당시 보도가 공정했다며 공언련을 상대로 인터뷰 장르를 모르는’ 무식한 집단으로 인식되도록 묘사했다. KBS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느 법과 어느 규정에 그따위 편파 보도를 허용하는 인터뷰 장르가 있는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아울러 미디어오늘은 이런 터무니 없는 KBS 주장을 추가 취재를 통한 타당성 검증 없이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겨 보도했다.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이러니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복사기를 사용해 옮겨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특정 사안을 보도하면서 언론노조나 특정 집단에 치우쳐 왔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공언련을 상대로 한 이 같은 편향적 행태는 작년 하반기에도 발생해 12월 중순 언론중재위를 통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한 것이다. 미디어오늘의 편향성과 종사자들의 자질 부족, 부실 관리 문제가 구조적인 것임을 새삼 확인한다. 결과적으로 이 매체가 제대로 된 언론 미디어 기관으로서 작동할 능력을 갖춘 것인지 의문이다.

KBS는 불공정 방송과 간판 앵커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방치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자를 모두 엄중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언련이 제출한 작년 12월 25일 노란봉투법 관련 불공정 방송 심의 요청에 대해 빠른 제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습관적으로 편파 보도를 일삼는 미디어오늘에 대해 조속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미디어오늘에 거액의 콘텐츠 공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네이버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네이버가 꾸준히 편파 시비 대상이 되어온 특정 매체에 거액의 콘텐츠 공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다.


2023년 1월 6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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