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마포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서초경찰서, 경찰청 반부패수사과 등 일선 수사 기관의 공영언론 분야에 대한 고소고발 건 처리가 매우 수상하다.
늑장 처리가 일쑤이고, 수사를 종결할 때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 무혐의 결정을 남발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경찰의 이런 행태는 공정한 수사원칙을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 넣고, 문재인 정권의 대리인 노릇을 하려는 수작으로 간주한다. 이래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범죄 수사를 검찰에서 경찰로 강제 이관시켰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검수완박법의 효과라는 것이다.
작년 8월 연합뉴스 공정보도 노동조합은 조성부, 성기홍 전·현직 연합뉴스 사장과 강기석, 김주언 전·현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에 불법으로 거액을 지원해 일부 세력이 착복하도록 했다는 게 고발이유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2022년 뉴스통신진흥법상 영업이익의 10% 이내로 제한된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을 법정 한도액을 훨씬 초과해 지원(누적 금액 70억)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 연합뉴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고발 후 무려 1년이 지나도록 수사는 깜깜이다. 통상 경찰의 민원 처리 기간이 약 4개월임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작년 7월 MBC 제3노동조합은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 88명이 정당한 기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들 사장은 파업 불참 기자 88명 전원을 하루아침에 기자 업무에서 배제했다. 임기를 2년 이상 남긴 특파원을 강제 소환했고, 전직 국장들은 따로 모아 색인을 붙이게 했다. 악법 기업주에게서나 볼 수 있는 매우 야만적인 행태이다.
MBC 제3노조는 민사소송에서, 사측의 인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행위를 인정받고 전액 배상 결정을 받았다. 이런 판결을 토대로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을 인사권 남용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질질 끌다 수개월 후 피고소인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 ‘위력에는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고 적시해놓고도 ‘당시 사장과 보도국장의 인사권 행사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다. 무려 88명이나 되는 기자들을 하루아침에 기자직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하고, 전직 국장들을 모조리 보직을 박탈해 색인 붙이는 업무 배정을 지시한 것이 관리자라는 위력에 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민사재판 판사는 판단력이 없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마포경찰서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를 명백히 봐주기 수사로 규정한다. 현재 이 사건은 MBC 제3노조가 이의 제기해 검찰로 이첩된 상태이다.
MBC 제3노동조합은 올 3월 안형준 현 MBC 사장을 CJ ENM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013년 안 사장은 대학교 후배인 한 드라마 PD가 받은 5억원 상당의 공짜 주식을 본의 명의로 해놓았다. 이후 2016년 이 주식이 뇌물이라는 제보가 CJ ENM에 전달되고,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안 사장은 당시 주식은 드라마 PD 소유가 아니라, 주식 명부상 나타나 있는 대로 본인 것이라고 주장해 사건을 무마했다.
그러다 2023년 2월 안 씨가 MBC 사장 후보로 나서면서 안 사장이 당시 주식을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방송문화진흥회로 전달되었다. 그러자 이번에 안 사장은 ‘그 공짜 주식의 실소유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후배인 드라마 PD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명색이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자가 수시로 말을 바꿨다. 사안이 이처럼 명백한 데도 마포경찰서는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10월에 공소시효가 끝난다.
작년 10월 KBS직원연대(현 KBS 방송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대안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을 서초경찰서에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17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과 무관한 내용으로 당시 KBS 사장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방송의 독립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이슈의 보도 관점 및 방향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이를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 혐의이다. 고발 후 10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KBS 직원연대 대표는 2021년 3월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조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항의하는 고소인을 상대로 노골적인 편향성을 보이다가 수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했다.
작년 3월 공언련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으나, 이 사건 역시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 수개월 후 무혐의 처리했다.
2022년 3월 공언련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청 반부패 수사과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9개월 만인 작년 연말에 무혐의로 끝났다. 중간중간 수사 상황을 물었으나, 답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경찰의 수사가 매번 이따위 식이다.
이들이 무혐의 처리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피고발인의 명예훼손이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들이대며 한결같이 무혐의 처리했다. 보도자료나 출판물,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허위사실로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에 의해 개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된 당사자들의 피해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경찰의 이따위 몰상식한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음모와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기여한다. 더욱이 경찰의 수사방식은 헌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인격권, 존엄성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한쪽 눈을 꽉 감고, 개인의 인격권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는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법에 보은하려는 정치행위로 의심되는 만큼, 경찰청과 감사원 등 정부 유관기관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에 착수해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관여한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를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일선 수사부서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경찰청 등 정부 유관 기관 상대 집회와 항의 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뭉개는 사건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KBS 이사들의 재량권 남용에 따른 방송법 위반과 KBS 연구동 매각 관련 업무 방해, 최승호 박승제 전 MBC 사장의 인사권 남용에 따른 업무방해와 현 안형준 사장을 위증에 의한 업무방해, 방통위원과 방송사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업무방해, 연합뉴스 사장과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등이다.
2023년 7월 13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