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뻔뻔스럽다. 기자 출신에 변호사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인 정민영 변호사에 대한 권익위원회 현장 조사가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실시되었는데, 정민영 위원의 구체적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한다.
정민영 변호사는 지난 2020년 4월 1일 ⌜“최경환 (전 부총리)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뉴스데스크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 측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6월 25일 MBC 측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이후 이 사건의 1심 판결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 동시에 2021년 7월 23일부터 방심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후 2021년 8월 17일 등 세 차례나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 MBC 측 변호인으로 출석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이번 1차 조사에서 정민영 변호사가 MBC 관련 소송을 맡은 기간에 50여 차례나 MBC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 변호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동강령에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민영 변호사는 변호사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모를 리가 없다. 당장 해촉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그의 반복적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은 변호사윤리장전의 위반행위일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민영 변호사의 비윤리적인 수임 행위에 대해 감찰하고 합당한 징계를 내리기 바란다.
2023.9.5.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