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한겨레의 뻔뻔한 이중성
사과와 함께 진상 조사에 즉각 나서라!
대표적 좌파 매체로 널리 알려진 한겨레가 대기업 비판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 이 매체가 입만 열면 정론지를 자처했던 것을 생각하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주 금요일(16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한겨레가 특정 기업을 비난하면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정정 보도 청구와 형사 고발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지난 1월 16일자 1면 <한화 장남에 ‘RSU 389억 원’, 경영권 승계수단 악용 우려>를 비롯해 3면, 4면에 걸쳐 기사를 게재한 이래 17일, 24일, 30일, 31일 등 총 7일간 16차례 관련 기사를 보냈다. 이 그룹의 오너가 4년 동안 1%의 주식을 장남에게 넘긴 것을 두고 기사와 사설을 총동원해 경영권 승계 수단 악용 가능성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중재위에서 한화 측은 실제 지분변동은 20년에 걸쳐 1%대 발생한다고 밝혔다.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임원성과급 제도)는 단기간 성과를 낸 뒤 매도 가능한 스톡옵션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장기간 근속 조건 등을 충족하면 성과급으로 사후에 주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3년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내에는 2020년 한화가 처음 도입한 이래 SK, 두산, 포스코, 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이번 보도의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언론매체는 한화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에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첫 째, 1%대 주식 이전을 통한 경영권 승계 악용 가능성과 기사 분량의 현저한 불균형이다. 국내외엔 수많은 긴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경영권 승계 악용 가능성이라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아닌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많은 기사를 남발하는 게 상식적이냐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보도 행태다.
둘째, 이번 기사는 언론윤리, 나아가 한겨레 스스로가 정한 보도 준칙을 철저히 위반했다는 점이다.
중재위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한겨레는 무려 2만6천163자로 이번 기사를 쓰면서 한화 측 입장은 단지 371자, 1.42%만 반영했다. 심의 과정에서 한겨레기사는 “반론이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 수준이며, 이마저도 진의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은 반론권 보장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한겨레는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독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반론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적시해 놓았다.
한겨레 취재·보도 준칙 3장은 1)(반론보장) “반론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사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 집단, 기관 등에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시간 및 기회를 보장하며 그 내용을 함께 보도한다.”, “기사 끝에 간단히 붙이는 형식적 반론을 지양하고 전체 기사에 걸쳐 실질적으로 반론을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혹 제기에는 무려 2만 6천 자를 사용하면서, 반론은 전체 기사의 고작 1.42%였다. 누가 봐도 한겨레가 자사 보도 준칙에서 밝힌 충분한, 실질적인 반론이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한겨레는 홍보용 보도 준칙과 실제가 다른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스스로 정한 보도 원칙을 내동댕이친 이따위 매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중에는 “한겨레 광고국 임원들이 1월 16일 첫 보도가 있기 전날 오후, 한화 홍보실 임원을 직접 찾아가 다음날 보도 내용과 지면 배치 등의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고 올해 광고 물량 등을 협의했다.”, “당시 협상이 잘 성사되지 않자 이튿날부터 이른바 승계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됐다”라는 광고-기사 딜 불발에 따른 보복성 기사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 측은 “자체 확인 결과 한겨레 광고국 임원 등 4명이 한화 관련 보도가 있기 전날 오후 3시 한화 홍보실 임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고국과 홍보실의 만남은 이미 사흘 전에 잡힌 신년 인사 차원이었을 뿐 기사와 광고를 거래할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광고 딜 실패에 따른 보복성 기사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화 그룹을 겨냥한 무지막지한 폭력성 기사 분량, 자사 반론 원칙을 철저히 위반한 행위. 이런 보도가 어떻게 편집국을 통과하고, 경영진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지 수상하기 짝이없다. 모두 철저한 조사 대상이다.
한겨레는 비상식적인 기사 배분과 자사 보도 준칙을 위반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독자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또한 수사와 별도로 이런 몰상식한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독자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평소 조선, 동아의 보도 문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해온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좌파 성향의 언론 감시비평 매체들이 왜 한겨레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2024년 2월 2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