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방심위 노조의 상습적 개인정보 유출, 법적책임 묻겠다!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민노총 노조가 또다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
방심위 노조는 22일 황승경 방심위 특위 위원의 이력을 공개하며 노조의 1인 시위를 방해했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황 위원이 시위 장소를 문제 삼아 "수시로" 사진을 촬영했으며 "반복적"으로 고성으로 화를 내 위협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다.
황승경 위원은 방심위 노조원의 1인 시위 장소를 잘 아는 목동 주민이다.
인근에는 유치원과 중학교가 있고 시위장소는 주민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행로인데다 약간의 경사가 있어 길을 막고 시위를 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이다.
더군다나 시위자들은 신분을 속이려는건지, 시선을 끌기 위해선지, 곰돌이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몰려들 경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황 위원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니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다.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돼 장소 변경을 요구했는데도 이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4차례 벌어졌던 일이다.
시위자 주변에 있던, 민노총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6-7명이 황위원을 에워싸고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위 현장에 불법 현수막이 시야를 막아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안전상 이유로 ‘안전신문고’에 올릴 신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노조원들이 나타나 시비를 걸기도 했다.
1인의 시민과 다수의 노조원이 맞닥뜨렸을 때 어느 쪽이 위협을 느꼈겠는가?
심각한 것은 방심위 노조가 성명에서 황 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언급한 부분이다.
인터넷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개인 이력이다.
방심위 특위 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방심위에 제출한 이력서에만 기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방심위 노조원 누군가가 황 위원의 이력서 내용을 불법 유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방심위 노조는 민원인의 신원을 불법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속 특위 위원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적으로 들여다보고 공개한 것이다.
공언련은 민노총 방심위 노조가 1인 시위 한답시고 주변 주민과 학생에게 불편을 끼친 것과 함께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황 위원을 위협한 심각한 불법행위에 주목한다.
황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마음으로 시위대에 위치 이동을 요구한 것이다.
공언련은 황 위원을 신상을 공개하며 위협한 방심위 노조에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또다시 자행된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4월23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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