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의 ‘직무관련성 부인’ 왜 보도 안 하나?
지난 13일 최재영 목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조선일보 보도와 ‘박은주 신동흔의 더잇슈’ 유튜브 방송(조선일보 채널)을 보면 최재영 목사가 검찰 출두 전 기자들을 만나 “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 자기가 선물을 줬지만 영부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탁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왜 선물했냐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향수 등은 축하 선물이었고 디올 백은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적인 목적에서 건넸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공직자 처벌 가능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만큼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는 직업이 목사이고 스스로 청탁이나 혜택을 바라고 만나거나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관련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금품 전달자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영부인도 “고인이 된 부친의 지인이 취임 선물을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최재영 목사는 “몰카 영상 원본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가 있는 노트북과 휴대폰등은 분실하거나 팔아버려서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 장인수 MBC 전 기자에게 넘겼다”고 검찰조사 전에 기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 서울의 소리 몰카 영상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하면 제출하겠다”
서울의 소리측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만 고발된만큼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가 몰카 영상 원본을 통째로 검찰에 제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최재영 목사 등이 유도 질문을 하거나 함정취재를 기획한 부분이 몰카영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증거가 훼손되어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재영 목사가 스스로 직무관련성을 부인함으로써 디올백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도 MBC 뉴스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지금껏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줄기차게 해왔다.
■ 고발인의 주장이 뿌리째 흔들린 ‘직무관련성 부인’.. 이대로 수사해야 하나?
처음부터 MBC노동조합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몰카 함정 취재이고 주거침입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사건의 본질이 몰카함정취재인데 무슨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인가?
특히 최재영 목사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해놓고 이제와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하면 이를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고발인의 주장을 믿고 수사가 더 진행되는 것이 옳은지도 의심스러운 지경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김건희 특검법도 명분이 모호해졌다. 사법처리 가능성은 낮고 도덕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MBC뉴스도 이제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토끼몰이식’ 보도를 지양하고 정치색깔을 걷어낸 공명정대한 뉴스를 하기 바란다.
과연 디올백을 건넨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김여사가 이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모습이 노출된 일이 있나? 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인지도 고려해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있게 보도하는 것이 공정보도이다.
2024.5.17.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