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성명] 언론법학회의 수상한 행사에 방문진 돈 대지 마라
언론법학회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포럼을 공동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주제는 ‘공영방송 법제 개선방안’이다.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송3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시점이라 특히 주목된다.
언론법학회는 포럼 기획안에서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공영방송 법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개선방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언론노조의 방송3법 개정 요구 핵심 사안이다.
작년에 폐기된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은 언론노조와 구성원이 상당수 겹치는 기자 · PD · 방송기술인 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받았다.
언론법학회가 과연 방송3법을 둘러싼 양 진영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다룰지 사실 크게 우려된다. 언론법학회는 포럼 구성안에 이렇게 썼다. “공영방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은 필수적이다.” 글은 그렇게 썼지만, 행동은 언론법학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7년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언론노조원들을 방송에서 축출할 때 우리는 언론법학회가 다양성을 주장하며 이를 비판했던 기억이 없다. 언론노조 소속 기자 · PD들이 좌파 주장은 선전하고 우파 주장은 외면할 때 우리는 언론법학회가 포용성을 내세워 이를 지적했던 기억도 없다. 그런데 이제 와 다양성 포용성을 주장하니 솔직히 어색하다.
언론법학회가 구성안에 적은 포럼 발제자들도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일지 의문이다. 그들 가운데는 2017년 언론노조 파업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도 여럿 있다. 당시 성명은 ‘공영방송이 불공정하고 정권 친위적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 공영방송이 문재인 정부 때 보인 불공정하고 정권 친위적 태도는 어떻게 참았는지 궁금하다.
또한 2017년 성명은 “공영방송이 권력의 품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방송3법 개정 주장이었을 것이다. 그 주장을 문재인 정부를 건너뛰어 지금 다시 꺼내 든다면 학자의 자격마저 의심받을 것이다.
물론 언론법학회 회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든 자유이다. 방송3법을 개정해 언론노조가 영원히 경영권을 장악해야 시청자 권익이 증진되고 프로그램 품질도 향상될 거라고 주장한들 좀 이상하긴 해도 누가 나무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을 공동주최로 끼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다른 문제이다. 더구나 방문진 돈으로 행사를 열어 임대료 내고 참석비 나눠 주려 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발상이다. 그 돈은 결국 국민이 주인인 MBC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언론법학회는 회원들 회비로 스스로 행사를 열어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바란다. 그게 공정하다.
2024년 5월 24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