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규약 어기면 감옥 가는 세상...표현의 자유를 짓밟는가?
민주당이 방송사에서 노사가 합의한 편성규약을 위반하면 방송사 경영진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법안의 아이디어는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강경하게 주창하여 민주당 최민희 의원등이 수용했다고 한다.
방송사 경영진이 언론노조원인 기자, PD들의 의견과 다르게 방송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범죄라고 보고 민주당이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언론노조와 가치관이 다른 경영진이 와서 역사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 한 명 교체하지 못하는 형국인데 이제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 감옥에 가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의 방송사 상황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현 정부 하의 사장과 보직 간부들이 민주당 집권 시 언론노조가 발호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언론노조나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것만으로도 잡혀가는 세상인데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배현진 의원과 기자들이 UPS 조명실로 유폐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기자와 PD들, 방송사 경영진들이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 민노총 편성기조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면 사실상 ‘사후검열’
그래서 국가가 나서 형벌권을 발동해 방송사의 편성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요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탄압인 것이다. 형벌권이 생기는 것 만으로 방송사 제작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은 스스로 언론노조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는지 ‘내부검열’을 하게 되고 이는 이른바 표현에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 (Chilling Effect)’를 가져오게 된다.
내부검열의 무게를 이기고 방송을 냈을 경우, 언론노조가 반발하고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민주당 정권의 탄압 하에서 견디는 언론인이 남아나겠는가?
이는 명백한 ‘사후검열’에 해당한다.
방송사의 편성은 방송사의 편성책임자가 최종권 권한을 갖도록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편성책임자는 노조가 아니라 경영진이며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2024.6.13.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