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명 민주의원 당론 제출 법안이 “2인 체제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는 민주당 법안이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의총을 통과하여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발의자인 한준호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 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 때문에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라는 문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해석이 다르다.
민주당은 뒤늦게 “사실상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광분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렵다.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은 합법적인 방통위원회 의결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2인 출석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인 출석에 의한 의결도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 문구를 가지고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실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것일뿐이라 주장한다면 누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겠는가? 전국민에게 문해력 테스트라도 하자는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현행 2인 체제가 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중단시키려는 것이 목적 아닌가?
민주당은 스스로 법안을 내며 정확한 문구로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이상 더 이상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들먹이며 국민과 행정부를 겁박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4.6.18.
MBC노동조합(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