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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범죄자 신속 검거해 `일벌백계` 하라!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7.09  
• 조회: 303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범죄자 신속 검거해 `일벌백계` 하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8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관련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은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돌려보냈다.

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청 민원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등 방심위 노조원의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의 경중이나 사실 관계를 차분히 따져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정이다.

방심위 심의가 방심위원장 개인의 사주에 따라 이뤄졌다는 황당한 주장은 처음부터 앞뒤 안맞는 모순덩어리였다.

문제가 된 2022년 3월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 보도는 대선판을 흔들려는 음습한 의도로 기획됐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 수사 이전에도 여론 조작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방송심의 요구는 물론 배후 규명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 때문에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 당시 황성욱 위원장대행이 직권으로 안건상정을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류 위원장이 굳이 사람을 동원해 심의신청을 사주했다는 주장은 논리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그러나 방심위 노조가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기 위해 민원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로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중 알게된 민원내용과 신고자 신원을 마음대로 발설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방심위 노조는 4월22일에도 방심위 특위 위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해당 위원이 방심위에만 제출한 개인 이력을 공개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 독립적 민간기구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제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의 신분을 파악하고 발설한 범법자가 누구인지 신속한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공언련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를 색출해 `일벌백계`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

국민의 신뢰를 생명같이 지켜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가 다시는 이처럼 허술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추상같은 법집행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2024년 7월9일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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