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위법’이라는 동어 반복..강재원·이주영 판사에 굴복했나?
서울고등법원마저 행정법원 이주영, 강재원 판사의 정치판결에 굴복하고 말았다.
민변의 대부 조용환 변호사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인을 변호하였고 그 위세에 두 무릎을 꿇은 처참한 결론이었다.
오늘 판결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이 논리 순환구조의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다.
먼저 방문진 이사라는 지위는 “전문성, 사회 대표성, 가치관, 인격의 발현, 개성신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개별적 권리이며 경미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KBS 강규형 이사의 해임무효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공영방송 이사의 지위는 대체가능한 권리”라는 입장과 상반되는 논리였다. 이랬다저랬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논리였다.
거기다가 행정부의 지위를 땅에 처박아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처분의 하자에 대해 본안소송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대원칙을 부인해버렸다. ‘이 원칙만 따른다면 사실상 집행정지나 효력정지 신청이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면서 간단히 방통위의 주장을 기각해버린 것이다.
결국 0.5% 배당확률에도 MBC, KBS 공영이사 선임 가처분을 모두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판사 재판부에게 몰아준 ‘이상한 배당’의 책임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 이주영 수석부장판사의 ‘2인 판결 위법’이라는 PD수첩 과징금 무효 판결을 보고 이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 차고 넘치는 권태선 이사진의 부도덕성과 직무방기..면밀히 대법원에 적어내야
이번 국감에서 새롭게 드러난 권태선 이사장의 행위들이 이번 고등법원 항고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권태선 이사진은 2023년 2월 안형준 사장의 사장 선임절차에서 안형준 사장의 허위진술을 그대로 믿었고, 이후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안형준 사장의 ‘배임수재 공범 가능성’과 드라마 산업 비리 연루 가능성을 묵살하여 안형준 사장의 임명을 주도하였다.
이는 방문진법이 부과한 사장선임 절차에 있어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드라마 예산 연간 2천억원을 집행하는 MBC 사장에 드라마 산업 비리 연루자를 임명한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주의의무 태만에 해당한다. 더욱이 권태선 이사장은 이러한 특별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덮는 보도자료 ‘마사지’까지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권태선 이사장이 MBC와 법무법인 지평의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용인해온 이해충돌 문제와 부동산 대체투자 추가 손실 170억 원을 숨기고 이에 대한 감사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 온 방만경영과 직무방기의 문제 등 권태선 이사진의 부도덕성과 주의의무 태만을 징표하는 사례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더기로 밝혀진 만큼 대법원 재항고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충실히 주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법원의 일관된 2인 체제 ‘위법’결정..방통위 5인 복원에 총력 다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원 결격사유를 가진 최민희의 방통위원 내정으로 초기에 5인체제 구성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총력을 다해 5인 체제 복귀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소송전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일단 4인 체제부터 복원하고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조속한 헌재 심판을 촉구하여 5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5인 체제를 저해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회 독재를 주도해온 제1야당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입증될 것이다.
정부는 MBC 내부의 저항도 언제까지 타오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절치부심의 각오로 MBC 정상화에 임해야 한다.
2024.11.1.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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