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의 명칭은 ‘공정언론국민연대(약칭, 공언연)’라 한다.
이 단체는 편향적인 언론 기관 및 단체들을 견제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할 경우 국내, 국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註) 정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회원의 구분을 할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의 범위도 명확히 하여야 함
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이사장, 감사를 포함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를 둔다.
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이 정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