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그리고 MBC의 반민주적 수사 외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언련은 오늘(19일) 오전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오전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자, 민주당과 친 민주당 세력들이 집단 반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오후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도 다시 한 번 더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언련은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니. 민주당 의원 모두 제정신인지 의문이다.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과 노동조합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한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해서 벌어진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