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방송·신문 모니터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1월 둘째주 주간 모니터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1.18  
• 조회: 834


보도자료

배포일

2024.1.16

(상세 보고서 별첨)

02-785-6292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10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월 둘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6건 적발(지난 주 36).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월 둘째 주(1.6-1.12) 모니터링 결과 모두 36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27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4, YTN 3, KBSSBS가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법원 “MBC, 정정보도 하라”..MBC, 항소하며 재차 왜곡]

112/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 방송 사유화,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MBC바이든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 방침을 정한 MBC는 톱블록으로 집중 보도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거 자막 내용까지 왜곡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함.

이날 톱블록 첫 꼭지인 <“MBC `바이든 향해 비속어정정보도 해야”>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김상훈 기자는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란 말을 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라며 화면에 CG[MBC보도자막: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표기함.

<대통령 실제 발언 판단없이 정정하라”..근거는?>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꼭지에서 이창민 변호사(민변 소속)발언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광우병과 같이 과학적 사실 기반에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MBC를 옹호했으며,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인터뷰 역시 사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정을 하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 판결 자체가 모호하고"라고 말함. 리포트에서 나세웅 기자는 또 수도권의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 사실이 뭔지 모르면서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라고 보도함.

<“허위보도 무책임”..‘대통령 발언질문엔 즉답 피해>라는 제목의 세 번째 꼭지에서 성장경 앵커는 당시 대통령이 한 진짜 발언은 무엇이었는지는 오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나 2022922MBC[“(미국)국회에서 이XX들이...]라고 방송했음에도, 자신들이 자막에 임의로 ‘(미국)’을 넣었다는 사실은 숨긴 채 [“국회에서 이XX들이...]라는 자막으로 보도한 것은 과거 자신들의 보도내용까지 왜곡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것임. 재판부는 MBC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음.

성장경 앵커는 대통령이 한 진짜 발언은 무엇이었는지 오늘도 밝히지 않았다고 했으나, 당시 언론들은 대통령실 참모들도 대통령이 실제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바이든이라고 하진 않았다라고 했다고 보도했고, MBC2022928일 신수아 기자가 윤 대통령은 당시 발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이든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는 기억 못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라고 리포트 했었음.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오늘도 밝히지 않았다고 몰고 감.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고 공영방송을 사유화한 사례.

2.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성 비위 문제..축소하고 누락하고]

19/ 현근택 `성희롱 논란` / 편파 보도,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친 이재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문제되는 사건 내용을 축소하고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징계수위를 논의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아예 누락함.

이날 <현근택 `성희롱 논란`..이재명, 병상서 감찰 지시>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용주 기자는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현근택의 징계수위를 놓고 나눈 문자 내용을 전하며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합니다", "`너무 심한 게 아니냐`며 이 대표가 되묻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냅니다"라고 소개함. 성희롱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현근택 부원장은 지난달 말 경기 성남에서 열린 송년 술자리에서 한 지역정치인의 비서에게 `너네 같이 사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라고만 함.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사건 발생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유일한 여성이며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한 발언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이용주 기자는 `지역 정치인의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애둘러 표현함으로써 수위를 낮춤. KBSSBS 리포트 구성과 달리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문자 대화를 앞세운 것 역시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는 문자 대화처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임. 당일 KBS 민주주의 실천행동 측에서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정 의원과 사실상 징계 수위를 흥정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전했고, SBS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습관적 성 비위에 대해 비판한 것을 전했지만 MBC는 비판의 목소리를 누락함.

수위를 낮추는 리포트 구성과 표현, 비판 누락 등으로 시청자가 사실을 오인하도록 왜곡함으로써 방송심의규정(9)을 어긴 편파 보도 사례.

3. [대전MBC 뉴스데스크]

[민주당에 유리하면 재탕불리하면 누락’..교묘한 선거개입]

19~11/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 충청권 총선 변수 / 이슈 불균형,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제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12조 사실보도 위반)

충청권 총선 관련 소식에서 이상민 의원에 대한 민주당 측 비난을 이어가면서 전날 방송한 내용을 반복해 넣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부각하고 민주당의 공천 관련 문제점은 누락함.

9<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이상민 의원 총선 불출마촉구>란 제목의 단신에서 개인적 욕심으로 양다리를 걸친 이 의원은..”이라는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의 비난을 전함. 그런데 다음날인 10<잇단 탈당 지역 총선 구도 어디로>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도 고병권 기자가 다시 전날 단신으로 보도했던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의 비난을 재탕 보도함.

9<정치신인 돌풍일까?>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고병권 기자는 각당 경선에서도 피 말리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김경석 예비후보의 낙하산 공천 반대한다는 현장음과 함께 잘못된 전략이 대전 전 지역을 총선 패배의 구렁텅이로..”라는 주장을 내보낸 반면, 민주당 측은 장종태 예비후보의 자존심을 걸고 박병석과 함께 서구갑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을 내보냄. 11일에는 <충청권 총선 변수 정부인사` vs ‘토박이 정치인’>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공천 갈등을 자세히 전했으나 당일 논란이 됐던 선거공작으로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받은 대전 중구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천 적격판정을 받은 뉴스는 누락함.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은 반복해 보도하고 불리한 내용은 누락. 인터뷰도 국민의힘 측은 반발의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을 사용한 반면 민주당 측은 화합의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을 사용해서 선거를 앞두고 교묘하게 여론을 왜곡함.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며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SBS 김태현의 정치쇼]

[부산 환영 인파가 동원된 당원’?...‘보수참칭패널의 억지 궤변]

111/ 한동훈 위원장 부산 방문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20조 명예훼손 금지 위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방문 시 예상 밖의 많은 인파가 몰린 것에 대해 근거도 없이 당원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왜곡함.

이날 여의도 타짜코너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 방문 시 인파가 몰린 것과 관련해 경남 가까운 곳, 부산에 있는 당원들 다 소집해 불러들인 거예요라고 함. 진행자가 ? 이건 잠깐, 확인해야 될 문제인데요.”라고 했음에도 일부 지나가는 시민들 있었겠지만, ~ 우리 비대위원장 온다, 가서 우리 환호해주자, 응원해주자. 그렇게 쫙 모인 거란 말예요. 그걸 갖고 와~ 많이 바뀌었네, 한동훈 인기 많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라고 계속 주장함.

그러나 111일자 부산 현지 국제신문 기사를 보면 한 위원장은 식사를 마치고 남포동 비프광장까지 약 30분간 걸으며 시민을 만났다. 쏟아지는 지지자의 셀카 요청에 응하고..(중략)..만찬에 참석한 김동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때보다 인파가 더 많이 몰린 것 같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예상 밖의 많은 인파가 몰린 현장 분위기를 전함. 장성철 소장의 주장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해 한동훈 위원장 효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인 동시에 부산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시청자들을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과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 포함)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사례.

5.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선거법까지 어기며 민주당 편들기골몰]

18/ 민주당 강원도 지지율 / 공직선거법 위반, 객관성 결여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1·12항 제1호 위반)

출연자가 총선과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주당 자체 지지율 조사내용을 말하며 민주당이 우세하니까 탈당하지 말라는 취지로 편파적 주장을 함

이날 <거침없이하이킥> 코너에 출연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민주당 비명계로부터 취재한 내용이라며 경상도만큼 어려운 지역이 강원도인데, 이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최소 40%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 누가 됐든 40%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라고 함. 장 전 기자는 이어서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뭔가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라고 말함.

신장식 진행자가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이건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입니다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이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정면 위반한 것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1호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제108조 제12항 제1호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

민주당을 편들기 위해 공직선거법까지 어기며 일방적 주장을 말한 행위는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임.

6.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근거없는 말로 왜곡하고 선거운동까지?]

19/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문화제 / 편파 진행, 편향적 출연자 선정(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제5조 공정성, 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방송 출연자가 근거없이 대통령을 폄훼하는 말을 하고 4월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으나 사실 확인도 제지도 없었음.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는 문성근 배우와 송경용 신부가 출연해 대담하면서 문성근 배우가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고 진행자는 , 하며 동조함. 이에 앞서 진행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할 때까지 그때 문 목사님께서 꿈꾸던 통일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했고, 출연 코너 마지막에 문성근 배우는 올해 중요한 선거도 있고 앞으로 또 일정들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힘 합쳐서 다시 역사를 제자리로 돌립시다. 제 노선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함.

출연자가 백악관의 논평이라며 기사 검색에도 안 나오는 근거없는 말을 하고 진행자 역시 이에 동조하며 정부 여당을 폄훼하였음. 북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3대 세습 독재정권과의 통일, 평화가 좋은 것처럼 오도하고, 4월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해달라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 것임.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7.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심위 민원 사주의혹...뉴스타파와 언론노조만 출연시켜 일방 성토]

112/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의혹 /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4조 객관성 위반)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의혹과 관련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하지 않고 방심위 언론노조 위원장과 뉴스타파 PD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함.

이날 방송에서 신장식 진행자가 사무처 직원 149명이 공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을 신고했습니다. 사무처 직원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되죠?”라고 묻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계약직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이 현재 약 220명 정도 됩니다라고 함.

박종화 뉴스타파 PDMBC와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언론의 당연한 의무를 한 것이라 하고 공익신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위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고발을 한 건이라고 말함.

김준희 위원장은 방심위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96.8%미흡또는 매우미흡으로 응답했을 정도로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 사무처 직원은 20236월말 기준 약 260여 명임에도 계약직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이 현재 약 220명 정도된다는 허위사실로 권익위 신고에 동참한 직원 비율을 과장·왜곡함. 방심위 노조 설문조사 역시 조합원 114명 중 단 63명만 참여한 결과임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아 마치 조합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함.

진행자는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방심위 노조위원장으로만 반복 소개해 마치 민노총 언론노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청취자를 기만함.

특히 MBC는 해당 보도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임에도, 개인정보 유출 직원과 유착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PD와 언론노조 지부장만을 출연시켜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저지른 직원은 적극 옹호하고 방심위원장을 비난하는 일방적 주장만 방송함.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 정권 의전비서관에게 현 정권 평가를?..뻔한 출연자에 뻔한 답]

19/ 후속책이 제2부속실 부활? / 편향적 출연자 선정, 프레임 왜곡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현 정부에 부정적 시각을 지닌 특정인을 출연시켜 일방적 평가를 하게함으로써 대통령 부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왜곡함.

이날 방송 2부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2부속실 부활 검토&신년 대국민소통행보 평가는?>이란 주제의 대담에서 2부속실 검토에 대해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지금 그 정도면 사실 그냥 기만하는 거죠. 사람들을이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함.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서 진행자는 내용은 일절 언급 없이 이 형식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라고 묻고 탁현민은 거의 50년대 60년대로 다시 돌아간 셈”, “거의 박정희 대통령 초기 때 그림하고 똑같지 않나요?..(중략)..거기 평가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평가할 수 없다라고 폄훼함.

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뿐 아니라 외유성 해외순방과 관련해 "해외 순방시 남편과 떨어져 개인 시간만 나면 현지 한국인들을 격려하려했던 전임 영부인들과는 달리, 김정숙 여사는 틈만 나면 미술관, 박물관에 가거나 해외 명승지를 돌아다녔다", "국익 증진 목적이 아니라 김정숙의 관광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결정되었다"(`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저자 남정호)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영부인 의전 관련 문제가 컸던 전 청와대 의전 담당자에게 현 정부를 평가해 달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출연자 선정임. 또한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평가 역시 청취자들이 내용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형식만 도마에 올려서 ‘50년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초기 때`, ‘평가할 만한 게 뭐가 있나등의 자의적 해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움.

편향적 출연자를 선정해 일방적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한 것이며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9. [YTN 이브닝뉴스]

[법원 판결문은 뒷전’..뉴스타파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

112/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검찰수사기록 공개돼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전날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검찰수사기록 내용만 전달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함.

이날 <, 1년 전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확인>이란 제목으로 전날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인용 보도함. 앵커멘트에서 어머니 최은순 씨의 수익까지 더하면 모두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라고 단정하고,송재인 기자는 “2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사실을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결과 무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종합의견서도표에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전체 기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고, 급등세에 비춰 이후 피고인들이 엑시트를 하면서 다액의 시세차익을 거둬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힘. 검찰이 김건희 여사보다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한 내역이 있어 공범으로 기소했던 전주 1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와 법원의 판결은 차이가 큼. 2023214일 대통령실에서도 주가조작에 계좌가 수십 차례 활용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했으나 기사에 전혀 언급되지 않음.

YTN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자료를 마치 재판에서 인정된 증거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한 것임.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 조작 녹취록을 확인없이 인용 보도했던 YTN이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반론이나 사실확인 없이 뉴스타파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 보도해 여론을 왜곡한 사례

10.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여당만 비상식적?..색안경 쓴 패널, 내용도 모르고 비난]

112/ 여야 공천 전쟁 시동 / 프레임 왜곡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의원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출연자가 여당 쪽만 문제 삼으며 비상식적이라 매도하고 진행자도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이날 <뉴스연구소:여야 공천경쟁 시동> 제목의 코너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이종성 등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본인이 심사를 하면서 본인이 출마를 한다? 예를 들면 미술작품 출품해서, 심사위원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작품을 출품한 거예요(웃음)”, “이게 그럼 상식적인 거냐?”라고 비난함.

하지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이재정 등 현역 의원들이 포함됐음에도, 김 수석에디터는 마치 국민의힘에만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진행자도 이의 없이 넘어감.

정치와 선거문제를 다룰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024116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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