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방송·신문 모니터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4월 다섯째주 주간 모니터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5.02  
• 조회: 496


보도자료

배포일

2024.4.30

(상세 보고서 별첨)

02-785-6292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6방송통신심의위 고발

-4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7건 적발(지난 주 32).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4월 넷째 주(4.20-4.26) 모니터링 결과 모두 27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17건으로 가장 많았고, CPBC(평화방송) 4, CBS 3, YTN 2, 연합뉴스TV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6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6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용산 인선 편향적 보도..주요 이력 감추고 부정적 이미지 낙인찍기’]

422/ 대통령실 인선 발표 / 편향적 보도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4조 객관성 위반)

신임 비서실장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정작 주요 이력은 언급하지 않고 원조 친윤’, ‘박수현에 패’, ‘망언제조기등의 키워드만 나열해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는 편향적 보도를 함. 과거 문 정부 당시 긍정적 소개 일색이던 노영민 비서실장 인선 보도와 비교해도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짐.

(방송내용)

<새 비서실장 정진석..“후임 총리는 시간 걸려”>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성장경 앵커는 후임 비서실장에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라며 주요 이력은 무시하고 친윤만 강조함. 김민찬 기자는 신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이른바 원조 친윤으로 분류됩니다라는 리드 문장으로 리포트를 시작해 수직적 당정체제 공고화’, ‘박수현에 패’, ‘망언제조기’, ‘노무현 관련 발언으로 1심 징역 6개월등 민주당의 비난과 궤를 같이하는 프로필만 보도함.

(문제점)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충남에서 5, 정무수석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경력이 있음에도 해당 리포트에선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만 보도해 잘못된 인선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함.

당일 KBS충청 지역 5선 중진으로,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당정과 국회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습니다라고 소개하며 첫 정치인 비서실장으로서 전망을 다뤘고, SBS친윤계로 분류되는 언론인 출신으로 충남에서 5, 정무수석에 이어 국회부의장, 국힘 비대위원장이라고 설명함. 또한 KBSSBS 모두 홍철호 신임 정무 수석의 프로필도 간략히 소개함.

과거 문재인 정권 2기 청와대 출범을 다룬 201918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 노 실장의 취임 일성은 경청이었습니다가 첫 문장이었고, ‘친문이란 표현 대신 대통령의 곁을 지킨 최측근이지만 소통을 강조하면서 몸을 낮췄습니다라는 칭찬 일색의 풀어쓰기를 했었음. 또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에 대해 기자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정치적으로 무게감 있는 인사들을 기용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라고 평가했으며, 당시 야당의 평가는 일절 언급도 하지 않았었음.(별도 리포트도 없었음)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 MBC <뉴스데스크>

[‘방송 3법 재입법’..야당과 좌파 주장만 편파방송]

424/ 방송 3법 재입법 추진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라는 야당과 좌파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방송하고, 좌파의 언론 영구장악법이라는 여당과 보수 단체의 비판은 함구하는 편파 보도를 함.

(방송내용)

<“새 국회, 방송 3법 재입법 최우선 과제로”>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임소정 기자는 “90개 언론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과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단체가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부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진보당 등 대부분의 야당이 모였습니다라고 보도함. 임소정 기자는 또 방송3법은 그동안 여야가 독점해 온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관련 단체나 학계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함.

(문제점)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노조와 친민주당 세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하게 해 좌파의 언론 영구장악법이란 비판이 여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계속되고 있음. 특히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방송장악법’, ‘날치기법이란 비판을 받았음에도 해당 리포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일절 언급없이 MBC언론노조와 입장이 같은 야당과 좌파 단체들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사실상 선동에 가까운 편파 보도를 한 것임. 또한 대부분 좌파 성향 언론시민단체임에도 언론시민단체라고만 표현해 마치 모든 언론시민단체가 방송3에 동의하는 것처럼 왜곡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좌파 패널만의 놀이터’?..극단적 출연자 불균형]

422~26/ 정치 패널 구성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한 주간 출연자를 분석한 결과, 정치와 관련된 대담을 하는 패널들이 모두 좌파성향 패널로 구성돼 최소한의 출연자 형평성마저 무시한 편파 방송이 계속됨.

(방송내용)

422~26일까지 한 주간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정치 대담 코너에 출연한 패널들을 분석한 결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제외하면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4.22.), 변상욱 전 CBS 기자(4.22.), 김준일 평론가(4.23.), 박지훈 변호사(4.25),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4.25.),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4.26.) 등 좌파 성향 패널 일색으로 구성됐음.

(문제점)

<김혜영의 뉴스공감>은 지상파방송임에도 뉴스브리핑, 정치나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대담에 출연하는 패널을 모두 좌파 성향으로만 선별한 것은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균형도 맞추지 않은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임.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아예 진행자를 김준일 평론가로 교체해 <김준일의 뉴스공감>으로 프로그램 이름까지 변경한다고 예고함.

김준일 평론가는 지난해 1213MBC-R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130<시사IN>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론 대응에 대해 죄송한데, 좀 병신같다. 대응이(웃음)”라며 욕설에 장애인 비하 표현까지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을 정도의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인물임.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방송 사유화하며 선방위 깎아내리기올인]

425/ 선거방송 심의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14조 객관성 위반)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이 출연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와 관련해 징계사유는 함구하고 표적 징계가 이뤄진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정부 여당 비판 방송을 제재하는 것처럼 선방위를 깎아내리는 일방적인 편파 방송을 함.

(방송내용)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관련해 “4월 중순 이후 기준으로 보면 선방심위가 구성된 그 이후 역대 사상 최대 법정제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징계가 무더기로 또 특정 언론사, 또 특정 방송을 겨냥해서 이뤄진 거는 처음이라며 징계 사유에 대한 설명은 일체없이 특정 언론을 겨냥한 징계인 것처럼 주장함. 진행자(김혜영)저희 뉴스공감도 세 건이나 징계를 받았고, 아직도 의견진술을 기다리고 있는 건들이 많고라고 말함. 무더기 징계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신미희 사무처장은 선방심위 중징계가 윤석열 대통령,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관련 보도, 또는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렇게 정권과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만 집중해서 그것도 명백하게 방송 내용에 사실이 틀렸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라는 일방적 기준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무더기 중징계를 내리는 거는 비판 언론을 향한 표적심의 아니냐..”, “이번 선방심위는 선거에 무관한 방송이나 보도에 대해서도 칼날을 휘두르고 있거든요라고 주장함. 신미희 출연자는 또 선방심위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도 선방심위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걸 다루는 데가 아니구요, 선거방송 관련한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모든 선거와 관련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 심의한다? 이거는 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권력을 선방심위에 그 누구도 준 바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함.

공언련 출신 선방위 위원들이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 심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몸담았던 단체, 이게 2년 이내에 몸담았던 단체의 경우는 심의를 할 때 회피를 해야 됨에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편파적 심의를, 표적심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함.

(문제점)

이번 선방위 법정제재가 많은 것은 역설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편파 왜곡보도가 극심했다는 증거이기도 함. 신미희 출연자는 선방위에서 징계받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징계가 역대 최대라는 점만 부각시켰는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자신의 주장이 약해지기 때문임. 신미희 출연자가 언급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장모와 관련된 보도 사례 역시 오보 또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검찰종합의견서 내용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명백하게 방송내용에 사실이 틀렸거나 문제가 있는 보도들이었음.(징계사유 참고기사: MBC, ‘선 넘은편파방송으로 무더기 법정제재, 2024.4.23.일자 뉴데일리)

선방위는 선거방송만 심의한다는 신미희 출연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함.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모토가 정권심판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선 넘은 악의적 편파 왜곡보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선거에 관련한 내용임. 따라서 당연히 선거방송심의 대상임에도 신미희 출연자는 마치 선거와 관련 없는 사안인 것처럼 왜곡해 시청자를 오도한 것임. (김혜영 진행자는 신미희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을 유도하기 위해 선방위 입장은 간략히 언급했을 뿐 선거방송심의규정에 대한 언급이나 반론, 반론 차원의 출연자는 없었음.)

신미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공언련 출신 선방위원들에 대해 2년 이내 몸담았던 단체의 경우 심의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심의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한 내용이 없음. 실례로 지난 20203월 민언련 공동대표로 취임했던 김언경 전 대표의 경우 1년 뒤인 2021년 선방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함. (당시 민언련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음.)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저촉 여부 역시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 관련 심의에 공언련 출신 위원들이 참여한 것 자체가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것처럼 단정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임.

당일 방송에는 최근 YTN 라디오 진행에서 하차한 박지훈 변호사와 김정아 CPBC 기자까지, 역시 선방위를 성토하는 인터뷰만 연달아 3건이나 방송했는데, 결국 <김혜영의 뉴스공감>이 편파방송으로 연이어 징계 조치를 받자, 이해당사자인 CPBC가 좌파 패널들을 동원해 지상파 전파를 사유화하며 선방위를 비판한 것임.

방송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되며,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독도국군의 뿌리관련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반론은 없었다!]

425/ 홍범도 흉상 이전 & 일본 독도 주장 관련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광복군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왜곡하고, 최근 일본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데 항의조차 제대로 안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 그러나 진행자의 이견 제시, 반론 또는 반론 차원의 출연자는 없었음.

(방송내용)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이전하는 논쟁과 관련해 치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라고 주장함.

우 의원은 또 우리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비판하면서 일본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데 항의조차 제대로 안 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라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함.

(문제점)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치우는 논란은 과거 1921년 자유시 참변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독립군을 몰살시켰을 때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학살한 공산주의자 편에 섰던 전력이 문제가 된 것임. 홍 장군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을 했던 은 인정하되 우리 독립군을 몰살시킨 집단과 함께한 는 구분해서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임.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에도 방송에서는 우원식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 전하고 반론이나 반론 차원의 출연자는 없었음.

또 최근 일본의 외교청서와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윤 정부는 강력 비판했고 416일 오전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음. 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은 2008년 이후 이번이 17번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이후 7년 내리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부의 논평 수위와 총괄공사 초치 등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유사함.(출처:2024. 4.16.일자 뉴시스 기사)

그럼에도 우 의원은 항의조차 제대로 안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하며 정부를 비판했고 진행자나 제작진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음.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6.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장모 고령과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사실관계 왜곡]

423/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보류 된 것은 본인 스스로 원치 않은 것이 주된 이유임에도, 출연한 패널은 최 씨 측이 고령과 건강악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왜곡함.

(방송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에 대해 결과는 심사 보류였습니다. 가석방이 되지 않았고요. 최 씨 측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에 다음 달 4월 초파일 가석방 심사에서 다시 판단이 될 예정이겠고요라고 말함.

(문제점)

이날 방송 전 기사화된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모 최 씨 측에서 교정 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 보류 결정의 주된 이유임. 즉 본인이 가석방을 원하지 않은 것임에도, “최 씨 측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진행자와 다른 패널도 아무런 이견도 제시하지 않았음.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024430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null)

• 전체 : 153 건 ( 3/13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