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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5월 셋째주 주간 모니터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5.21  
• 조회: 420




보도자료

배포일

2024.5.21

(상세 보고서 별첨)

02-785-6292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김현정의 뉴스쇼7방송통신심의위 고발

-5월 셋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2건 적발(지난 주 31).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5월 셋째 주(5.11-5.17) 모니터링 결과 모두 32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18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8, 연합뉴스TV 4, YTN 2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7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정부·여당 공격은 집중보도’..야당에 불리하면 누락’!]

512, 14, 16/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검찰 인사 /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정치문제를 다루면서 여당 행사나 야당에 불리한 이슈는 차별적으로 누락한 반면, 야당에 유리한 정부·여당 비판은 집중보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며 편파 방송함.

(방송내용)

512 방송에서 당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인선이 마무리됐음에도 <뉴스데스크>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음. 당일 KBS·SBS는 모두 이를 톱뉴스로 보도했음. <뉴스데스크>대신 국회의장 후보자가 추미애·우원식 2인으로 좁혀졌다는 민주당 소식은 별도 리포트로 보도했음.

514에는 당일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 검찰 인사 소식을 톱뉴스부터 무려 5건의 리포트로 집중 보도함. <‘7간 침묵한 총장..후속 인사도 전 모른다”>라는 제목의 톱리포트에서 구민지 기자는 검찰 안에서는 김 여사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통령실이 이 총장과 검찰에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낸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함. 두 번째 꼭지에서 이준희 기자는 검찰 총장이 패싱 당했다라고 전했고, 세 번째 꼭지에서 조희원 기자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부정적 이미지로 왜곡함. 특히 <“김여사 방탄 인사인가”..‘탄핵들고나온 야권>이란 제목으로 정치권 반응을 전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T익스프레스를 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비중 있게 전달함. 당일 KBS·SBS가 각 1건씩으로 보도한 것과 크게 비교됨.

516에는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으로 고발한 최재영 목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선물을 줬지만 영부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탁한 것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전해졌으나 MBC는 보도하지 않음.

(문제점)

뉴스 가치 판단이 언론사의 고유권한일 수 있으나, 여당의 비대위 인선 마무리는 누락하고 야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 것만 방송하는 행태는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아울러 참고로 현행 방송법은 제2조 제25호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시청자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

14일 보도의 경우, 이번 검찰 인사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김건희 여사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질타성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일절 언급하지 않고 김 여사 방탄 인사로 몰고 감. 검찰 인사와 관련해 5꼭지로 일방적인 비판 보도를 연결함으로써 결국 야당이 원하는 탄핵 여론 조성으로 연결시켰음.

16일에 언론에 보도된 최재영 목사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으로 고발해 놓고, 고발한 근거가 되는 핵심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특검 필요성까지 불러일으킨 고발인의 주장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임.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줄기차게 보도해온 MBC가 야당의 김건희 특검공세에 불리한 뉴스를 누락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 된 사안에 대해 공정한 전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임.

방송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 MBC <뉴스데스크>

[“두 달 뒤면 추가 통신기록 확보 불가능”?...사실관계 왜곡]

511/ 채 상병 특검법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방송심의규정 제 14조 객관성 위반)

톱리포트로 채상병 특검법을 압박하는 장외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특검법이 아니면 추가 통신기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함.

(방송내용)

<‘채상병 특검 압박’..야권 장외결집>이란 제목의 톱리포트에서 신수아 기자는 해병대 예비역들과 범야권 6개 정당이 채 상병 특검법수용을 촉구하는 집회와 연대 행군을 했다면서 해병대 예비역들은 이제 두 달 뒤면 더 이상의 추가 통신기록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즉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공수처가 지난 1월 중순 관련자들에 대해 통신기록을 포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향후에도 얼마든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마치 공수처는 더 이상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그대로 전함. 반론없이 허위사실만 전한 것은 공수처 수사를 폄훼하고, 채상병 특검법만이 정답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도한 것임. 더욱이 민주당 정권 때 최대 업적이자 MBC가 긍정적 보도로 일관했던 공수처의 수사 기능을 MBC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상황임(공수처 관련 MBC 과거 보도 : 20191230일 공수처법 통과 톱으로 2꼭지, 2021121일 김진욱 공수처 출범 리포트, 2021128일 공수처 합헌·검찰보다 수평적 조직 2꼭지 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통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MBC <뉴스데스크>

[KBS 진행자 교체 논란..‘보수 이념 전파’·‘진영 챙기기프레임]

515/ KBS ‘역사저널 그날논란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K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논란과 관련해 언론노조 측과 사실상 언론노조원이 대부분인 KBS PD협회측 인터뷰를 활용해 사측이 공영방송을 이념전쟁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처럼 왜곡함.

(방송내용)

<한가인에서 조수빈으로..‘역사저널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용주 기자는 KBS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이 새 진행자 한가인 씨와 일부 촬영까지 마쳤지만, 녹화를 나흘 앞둔 지난달 26일 사측이 연기를 지시했습니다라고 보도함. 이어 사측이 조수빈 전 KBS 아나운서 기용을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무기한 방영 중단이 결정되면서 프로그램이 존폐 기로에 섰다고 보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수빈 아나운서에 대해 “(기자)백선엽 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지냈던 조수빈 전 아나운서의 경력도 논란입니다라며, 경력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 특위 위원, 백선엽 기념사업회 이사] 자막을 함께 방송함. 이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른바 뉴라이트로 불리는 세력들이 이념 전쟁의 도구로 공영방송의 틀을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문제점)

KBS 사측 해명과 언론보도(24.5.15.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역사저널 그날>진행자는 45일 한가인씨가 섭외됐으나 그 이전인 322일부터 본부장과 CP 사이에 진행자 선정 논의가 시작됐고, 여러 차례 진행자 적합성에 대한 의견이 오고가던 중 출연료 문제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조수빈 씨로 선정했으나 제작진이 임의로 녹화를 강행한 것임. 그러나 사측 입장과 관련해 조수빈 MC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담당국장 등과 협의도 했다며 벼락통보가 아니란 주장이라고만 했을 뿐 리포트에서 프로그램 결정 권한을 제작진이 무시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마치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처럼 왜곡함.

조수빈 아나운서의 경우 KBS 재직 시절 비언론노조원으로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언론노조의 견제 속에 주요 프로그램 진행에서 밀려나 결국 퇴사한 바 있으며, 현재 전원 언론노조 소속인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용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KBS 내부 노동조합의 다른 목소리도 팽팽한 상황임. 그러나 이런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조 아나운서의 보수 진영 활동 경력과 언론노조 위원장의 비판 발언만 소개함으로써, 마치 KBS 사측의 조 아나운서 기용 방침이 보수 이념 전파내지 진영 챙기기목적의 부당한 요구인 것처럼 왜곡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이해가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범죄 피의자들의 일방적 영부인 인사 개입주장을 사실로 단정]

513/ 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 의혹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4조 객관성 위반)

몰카 함정취재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의 일방적인 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주장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뤄졌다며 사실로 단정해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함.

(방송내용)

이날 뉴스브리핑에서 최재영 목사의 김건희 여사의 금융위원 인사 개입주장에 대해, 진행자(권순표)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 앞에서 어떤 인사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게 그 녹취에 보면 있어요라며 그리고 인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뤄졌구요. 그 동영상이 찍힌 건 훨씬 전인데, 그게 찍히고 공개되고 나서 그 인사가 말 그대로 이뤄지고,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공적 인사권을 휘두르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있는 것이구요라고 말함.

(문제점)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구요?”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은 몰카 공작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2024122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자가 국회에서 밝힌 전말이라면서 ‘1차 접견때 금융위원 인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하는 김 여사의 모습을 보고, 김 여사의 잘못된 행태를 폭로하기 위해 명품 선물과 몰래카메라 촬영을 기획했다는 것이다라고 돼 있으며, 결국 금융위원 인사개입은 최재영 목사의 주장에 불과함). 더욱이 특정인의 실명조차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수개월 후 금융위원 인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의 인사 개입이라는 것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측의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임.

그럼에도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도 없는 범죄 피의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내용을 그 이후 인사가 실제 그렇게 이뤄졌다라고 객관적 사실로 단정하며, 결국 김건희 여사가 정부 인사가 직접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야당 패널과는 호흡 척척’..여당 패널과는 설전’]

514/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야당 패널의 주장에는 적극 동조하며 대담한 반면, 여당 패널에겐 공격적 질문으로 설전을 벌이는 등 상반된 편파 진행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방송내용)

여야 패널들과 검찰 인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등을 주제로 차례로 인터뷰하면서, 진행자(권순표)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하자 이에 적극 동조하고, 특히 그렇다면 김 의원 보시기에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채상병 특검도 가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어떤 공통된 입장이신가요?” 운운하며 관련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함.

반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에게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그렇게 탈탈 털고 깨끗하면, 이미 정리해가지고 정권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전 정부에서 탈탈 털었고, 그렇게 깨끗했다면 현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왜 수사종료를 못 합니까?”라고 집요하게 반박하며 설전을 주고받음.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여야 패널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극히 상반된 불공정 편파 진행을 함.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라인 야후 사태’..야당 당선인의 반론없는 정부 깎아내리기]

515/ 라인야후 사태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우리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당선인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허위사실을 말하며 악의적으로 비난함. 그리고 반론 또는 반론 차원의 출연자는 없었음.

(방송내용)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정부의 라인야후 사태 대응을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일본은 국민플랫폼인 라인을 먹으려고 촘촘히 대응하는데, 현 정권은 이를 도와주는 꼴’, ‘우리 정부는 도대체 국익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우리 기술력으로 글로벌 진출한 첫 번째 플랫폼 회사를 일본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함.

(문제점)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또한 당일 아침 YTN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함.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함구하고 이해민 당선자는 일본을 도와주는 꼴’, ‘일본에 갖다 받치겠다는 것운운하며, 마치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를 비판했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 측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바로 뒤이어 출연한 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자와의 인터뷰는 당선 소감과 특검에 대한 소신 대담이었음)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7.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대 증원재판 중인데 의료계 주장만 방송]

514/ 의대 증원 갈등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방송내용)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이 정부의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방침을 국민 세금으로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것’, 2천 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 자료 역시 보도자료, 언론기사, 증원 요구 성명서, 기존에 이미 반박당한 논문이 대부분이라며, 향후 단기적·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2심 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내지 증원 찬성 측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아,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방송은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024521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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