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포일 2024.6.11 (상세 보고서 별첨) | |
02-785-6292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7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6월 첫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8건 적발(지난 주 28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6월 첫째 주(6.1-6.7) 모니터링 결과 모두 28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7건, 연합뉴스TV 3건, YTN 2건, CPBC(평화방송)가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MBC <뉴스데스크>
[방통위원 임명 그때그때 달랐다?..자의적 해석으로 ’답정너‘식 왜곡]
6월 4일 / 방통위법 개정 추진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년을 되짚어본다며 방통위원장 국회 발언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당이 고의적으로 파행을 유도한 것처럼 왜곡함.
(방송내용)
<’방통위원 임명‘ 그때 그때 달랐던 與..결국 파행>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용주 기자는 “국회 추천 몫 세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예로 보여준 뒤 기자가 “여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최민희 후보자도 함께 임명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라고 주장함.
(문제점)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는 추천 1년 전까지 정보통신기술 관련 민간 이익단체 부회장을 역임해서 ’퇴직 후 3년간 불가‘조항에 걸려있었고, 여당이 최민희 후보의 자격 논란을 모두 정리한 것이 아님에도 이용주 기자는 ’패키지‘란 단어 하나만으로 마치 최민희 후보도 함께 임명하는 것처럼 왜곡함.
방송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 MBC <뉴스데스크>
[찬반 맞서는 세종보 재가동...환경단체의 비판만 일방적 방송]
6월 6일 / 세종보 재가동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편파보도를 함
(방송내용)
<‘보 해체’ 뒤집고 재가동..위협받는 멸종위기종>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앵커는 최근 금강 세종보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어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환경단체 주장을 전함. 김현지 기자는 세종보를 완전 개방한 뒤 자연이 회복됐다며 세종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공주보에 대해 “종종 가동을 했던 공주보는 물을 가둘 때마다 보 주변의 모래톱은 사라지고 펄이 생겨 오염물질이 쌓이고 악취가 진동하곤 했습니다”라고 말함. 리포트에서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환경단체 인터뷰만 세 차례 방송함(대전충남녹색연합 임도훈 2차례, 환경운동연합 강찬수 1차례)
(문제점)
4대강 보는 홍수·가뭄 조절, 수질 개선 및 물 부족 문제 해결 등 보의 긍정적 효과때문에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4대강 보 인근 지역 주민들의 86.8%가 보의 재가동에 찬성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주민들의 입장과 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전체 2분 25초의 리포트 대부분을 환경단체 측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보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함. 4대강 보는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회적 쟁점임에도 일방적 주장만 전달한 것은 편파적 보도를 한 것임.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에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통령 거부권 ‘조롱’...입법 독주 ‘입꾹닫’]
6월 5일 / 대통령 거부권 /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여야 합의없는 입법폭주에 대해서는 함구한 반면,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부당한 것으로 왜곡하고 조롱함.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미국 의회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다면서, 진행자(권순표)가 “그럴 거면 입법부 선거 안 해도 되겠네요?(웃음)”, “국민들이 돈 들이고(웃음) 시간 들여서 뭐하러 선거합니까?(웃음)”, “그렇게 거부권을 남발해도 되는 거라면 국회의원 선거 뭐하러 굳이 하냐 이거죠(웃음)”라고 함.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는 신문에 기고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우리 헌법적인 원칙에 따르자면 대통령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 “사실상 입법권을 대통령이 통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함.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여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이없다는 듯 계속해서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거부권을 남발할 거면 총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희화화함. 특히 야당의 ‘입법 독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인 ‘법률안 거부권’의 정당성은 부정하면서, 마치 입법부는 행정부로부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듯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라는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발언을 함. 또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소속 정당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고, 거부권 행사 또한 독소조항이나 위헌 요소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없이 단독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헌법적 절차임에도 마치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 즉흥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함.
시사프로그램에서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되며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화영 1심 중형에도 “억울한 사람”]
6월 7일 /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9년 6개월형 1심 선고와 관련해 이화영 부지사 측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의혹 제기를 멈췄던 술자리 의혹을 말하는 등 일방적 주장을 하고 반론이나 반론 차원의 출연자는 없었음.
(방송내용)
이날 <신스틸러>코너에서 양지열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의혹으로 제기된 거는, 아주 정말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 억울한 사람을 9년 6개월을 지금 법정형을 선고를 받게 만들었다라는 게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하게 해소를 해야죠”라고 주장함.
(문제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술판 회유’ 의혹은 검찰이 이미 출정기록과 교도관 전수조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반박했고,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날짜를 계속 바꾸다가 급기야 술을 마셨는지 여부도 번복하더니 반박을 중단함. 결국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옹호하며 공세를 펴던 민주당 역시 관련 의혹 제기를 멈춘 상태임.
그럼에도 패널이 해당 의혹에 대해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억울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1심 결과에는 술판 회유 의혹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 ‘검찰이 없는 일을 만들어 억울한 사람을 중형을 받게 한 것이 의혹’ 운운하며 사법부의 판결조차 부인하고 비판하는 일방적 주장만 방송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반론 차원의 출연은 없었음.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5.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도방문’ 논란..일방적 해명 판 깔아줬다]
6월 3일 /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논란 / 출연자 불균형, 편파 진행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해명을 하도록 하고 진행자도 이견이나 반론없이 윤 의원 주장에 동조함.
(방송내용)
이날 방송 3부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만 출연해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해명함. 윤건영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 방침은 “100% 정쟁용”, “채해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주장함. 기내식 비용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기내식 비용이 훨씬 더 많을 것이며, 김정숙 여사의 방문으로 한국-인도 관계 발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함.
(문제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논란은 현재 여야가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는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임에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였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서 김정숙 여사를 옹호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윤건영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함.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박 인터뷰나 출연자는 없었음.
특히 이미 공개된 외교부 문서에는 우리 측이 먼저 김 여사의 방문 여부를 타진해 인도 측에서 뒤늦게 초청장을 보내 온 것이 드러났음에도, 윤 의원이 ‘모디 총리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간 것’, ‘초청장 없다고 난리치다가, 초청장이 나오니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 잡는다’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반복해도, 진행자(김종배)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반문이나 반박도 없이 일방적 주장에 적극 동조함.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 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6.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韓이 尹을 ‘그 사람’으로 호칭?...‘전언’을 확인없이 ‘사실’로 단정함]
6월 6일 / 윤석열-한동훈 갈등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언론사 논설실장이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패널이 객관적 사실확인 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호칭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두 사람 사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고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함.
(방송내용)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지칭을 해야할 땐 꼭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텍스트라도 들으신다면, 모니터링은 열심히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방송도 포함해서. ‘그 사람’이란 호칭만큼은 정말 버려라”라고 말함. 이어서 모 비례대표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불러서 너무도 충격적이었다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함. ‘더 심한 표현도 있다며 “제가 내용까지 말해주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면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라고 주장함.
진행자(박재홍)도 “그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사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네요”라고 부연설명함.
(문제점)
방송 다음날 MBN은 한동훈 전 위원장 측 핵심관계자가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규완 실장과 일면식도 없고, 방송에 나와 한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함. 또한 이후 인재영입 1호인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도 9일 지역 민방(kbc) 시사프로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김규완 논설실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며 논설실장이 전언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 것에 대해 비판함.
중견 언론인이 모 비례의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식의 ‘전언’을 상호 취재 등 최소한의 사실확인 조차 없이, 지상파 시사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구체적 사실로 단정함.
특히 패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행자(박재홍)는 최소한의 반문이나 구체적 근거 제시 요구도 없이, 오히려 “그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사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네요”라며 일방적 주장에 적극 동조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7.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1대1 토론 다음날 박 전대령 측 변호인만 판 깔아줬다]
6월 4일 / 해병대 사건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전날 ‘JTBC 뉴스룸 토론’에서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과 첫 토론을 했던 박정훈 전 대령 측 변호사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해명과 주장을 하도록 판을 깔아줌.
(방송내용)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가 단독으로 출연해 “작년에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 장관, 안보실장, 국방비서관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까지”라고 주장함. 이어 대통령 탄핵 당하기 싫으면 앞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며, 대통령의 말은 격노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고,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총괄적이고 추상적인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김정민 변호사는 전날(6.3) JTBC에서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과의 첫 토론에 참여했는데, 이와 관련한 인터뷰라면 양 측을 함께 또는 차례로 출연시키는 것이 기본임에도 김정민 변호사만 출연시킨 자체가 불공정한 편파임.
토론 중 진행자(박재홍)가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사 측 반론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라고 말했으나, 이후 출연은 커녕 이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
결국 전날 토론에서 김정민 변호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을 재차 해명할 기회를 준 것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함으로써 이종섭 전 장관 등 당사자들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방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
2024년 6월 11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