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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10월 첫째주 주간 모니터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10.03  
• 조회: 192


보도자료

배포일

2024.10.2.

(상세 보고서 별첨)

공정보도감시단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13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9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0건 적발(지난 주 30).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9월 넷째 주(9.21-9.27) 모니터링 결과 모두 3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 포함)로는 MBC20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4, YTN 3, CPBC(평화방송) 2, 연합뉴스TV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3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13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원전수주 확정안 됐으니 성과 없다?...끝 없는 흠집내기’]

922/ 거리 둔 채 악수 생략한 김건희 여사이르면 이번 주 `특검법` 거부 / 강연섭 기자 / 체코 원전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면서 앵커가 당초 기대했던 원전 수주 계약 확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까지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고, 기자는 출국 전 예고했던 원전 수주 계약 확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에까지 이르진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체코만 바라보겠다면서 외유성 순방을 떠났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당초부터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고, 윤 대통령 역시 외신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앵커와 기자가 계약 확정이라는 구체적 성과는 올리지 못했다라고 반복하며, 마치 이번에 계약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 식으로 폄하했음. 특히 국내 수해는 대통령 출국 이후 발생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 수해를 외면하고 순방을 간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펼친 민주당의 논평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며 대통령의 순방을 악의적으로 비판함.

2. MBC <뉴스데스크>

[, 순방 성과 깎아내리기 비판...‘보수 결집 의도로 폄하]

924/ "체코 원전 낭설 개탄" 윤 대통령, 야당 맹폭-한 갈등에서 시선 돌리기? - 구승은 기자 / 체코 원전 논란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추진에 `덤핑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면서 앵커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을 비판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라고 하고, 기자가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상황에서, 야당을 향한 공세로 시선을 돌리고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앵커와 기자 멘트는 물론 리포트 제목에 [보수 결집 시도?], 화면 좌측 상단에도 [지지층 결집?] 자막을 상시 고지함으로써,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과 비판을 오직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발언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움.

3. MBC <뉴스데스크>

[MBC ‘(미국)국회선동 모른 척하고...출신은 언론학자로 둔갑?]

927/ `바이든-날리면` 과징금도 효력정지`백전백패`에 방통위 소송비용 눈덩이 / 이용주 기자 / ‘바이든-날리면보도 징계 집행정지 인용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향적 출연자 선정,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MBC바이든-날리면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법원이 집행 정지시켰다면서 “MBC를 비롯한 140여 개 언론사가 이 발언을 보도했는데, 지난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에만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3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라고 하고, 방통위의 소송비용 급증에 대해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악의적인 그런 (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완전히 삭감을 하든지 전용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해당 보도는 MBC가 이를 최초로 보도하면서 유일하게 ‘(미국)국회자막을 넣어 타 언론사들에게 각인효과를 줬고, MBC가 미국 국무부·백악관에 고자질하듯 이메일로 입장을 요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단지 “MBC를 비롯한 140여 개 언론사가 이 발언을 보도했는데라고만 언급해 마치 많은 언론사들이 똑같이 보도했음에도 MBC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왜곡함. 또 안정상 교수는 민주당에서 국회 보좌관과 수석전문위원 등을 20년 이상 지낸 당직자 출신이며, 특히 현재 중앙대 정교수가 아닌 겸임교수신분임에도,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라고만 표기하며 방통위를 비판하게 함으로써, 마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언론학자의 객관적 견해인 것처럼 보이게 함.

4. MBC <뉴스데스크>

[‘개인정보 무단유출’ vs ‘공익 제보맞서는데...‘공익신고자로 단정]

925/ 스스로 얼굴 드러낸 `민원사주` 공익제보자들"비리 신고는 의무" / 이헤리 기자 / 방심위 제보자 기자회견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방심위 직원들이 얼굴을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면서, 이들이 제보를 하게 된 동기와 경과를 소개하고,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함.

(문제점)

민주당과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좌파 진영은 이들을 공익신고자라고 미화하지만, 반면 국민의힘과 방심위 등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민주당과 MBC 등 좌파 진영에 무단 유출한 범죄 혐의자로 보고 있고, 실제 이들의 신분은 형사 피의자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포트 제목과 화면 좌측 상단에 [회견장에 선 공익신고자’] 자막을 상시고지하고, 앵커가 신원을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들이라고 하고, 기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상 보호 대상인 제보자라며 멘트와 자막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인 제보자등의 표현을 10회 이상 반복해 방송하는 등, 공영방송이 좌파 진영과 똑같이 이들을 공익신고자라고 단정하며 정권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고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움.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최재영 수심위가 김 여사 알선판단했다?...수심위 결론도 왜곡]

92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대상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알선이 되는 것이고요라고 묻고, 이에 조 의원이 그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진행자 권순표는 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을 뿐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까지 논의한 것이 아님에도,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는 알선이 되는 것이라며 알선수재죄 위반이라고 단정하고, 심지어 수사심의위 결론이라고 왜곡해 김 여사도 기소돼야 한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편파 진행을 함.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 여사가 차기 대선에 출마?...‘깔깔대며 조롱하는 공영방송]

92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다음에 대선출마해도 되겠어요. 전국적인 인지도가라고 하자,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차기 대선 준비하는 분, 다른 분 있다고 그러던데라며 마포대교라고 말함.

(문제점)

농담조의 발언이라고 해도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좌파 측 패널이 마포대교운운하며 김건희 여사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발언을 하고, 패널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 또는 정정해야 할 진행자는 오히려 함께 크게 웃으며 대통령 부인을 조롱·희화화함.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의원 주장에는 적극 동조 vs 보수 패널과는 설전]

92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 편파 진행,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서정욱 변호사를 차례로 인터뷰하면서, 진행자가 박범계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할 때는 적극 동조하며 더욱 강한 비판 발언을 유도하고, 반면 서정욱 변호사가 의혹을 반박할 때는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계속 재반박하거나 집요하게 의혹을 제기해 설전을 주고받음.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연속된 2건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디올백 관련 검찰 기소가 마땅하다고 단정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극히 상반된 태도의 불공정 편파 진행을 함.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민석, ‘계엄령안 먹히자...이제는 정부가 이재명 테러할 것선동]

923/ ‘서울의봄 4발의 / 자의적 해석,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서울의봄 4을 발의했다면서 하나회 알자회가 없어진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충암파를 제기했는데, 군내에서 특정 연고에 의해서 군기를 위반하고 비밀회합 등을 하는 그런 세력이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하나회 알자회 이후에”,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테러 대상으로는 정권교체의 주자가 될 그런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정부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군내 극소수인 충암고 출신 장성들을 과거 하나회·알자회 등 사조직에 비유하거나,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할 것이라고 하는 등, 허무맹랑한 수준으로 청취자들을 선동하는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 또는 국민의힘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채 상병 사건 후 1년 넘도록...박정훈 대령 측만 18회 연속 출연]

926/ 해병대원 사건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전날 박 대령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매우 의미 있는 증언들이 나왔으며, 대통령실이 ‘VIP 격노설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세시대 때 무슨 절대 군주, 짐이 곧 국가다, 나의 안위는 국가의 안위다라며 아마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되겠죠라고 하고,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함.

(문제점)

해당 사건은 군 조직에서 벌어진 항명 또는 외압 여부를 두고 현재 당사자들 간의 진술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임에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사건 발생 후 약 1년 넘도록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패널들만 18회 연속 출연시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만 연이어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해병대 또는 다른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단 한 번도 방송하지 않아, 관련 당사자들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

박정훈 대령 측 출연 현황

- 2023822, 913일 변호인 / 97일 해병대 동기 / 926일 변호인 / 102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117·30일 변호인

- 202438일 변호인 / 311일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 424, 56·27, 621, 711·18, 815·20, 926일 변호인

10.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과 통화 중 언성 높이다 먼저 끊었다해놓고...‘아니면 말고’]

926/ -한 갈등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규완 CBS 논설위원이 ‘1월 김 여사 명품백 문제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라며 두 분이 굉장히 언쟁이 심해져서, 언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전화 확 끊어버려요라고 하고, ‘4월 대국민 담화때도 의대 증원 문제 얘기할 때도, 대통령한테 사퇴한다고 막 얘기할 때도 언성이 높아지다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라고 하고, 이에 진행자가 사실여부를 재차 묻자 김규완은 ,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라고 말함.

(문제점)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먼저 끊어버렸다는 민감한 내용을 중견 언론인이 최소한의 팩트 확인도 없이,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라고 할 정도의 전언에 불과한 불명확한 내용을 지상파 전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이른바 -한 갈등을 과장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 함.

11. CBS <김현정의 뉴스쇼>

[실체 없는 불교계 항의운운하며...대통령 부인을 쓰레기에 빗대]

926/ 김건희 여사 거취 / 편향적 용어 사용,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를 백담사로 보내 2~3년 살게 해라라고 말한 후 불교계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다면서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담사가. 쓰레기 하치장이 아닌데라며 어떻게 김건희 같은 사람이 백담사로 가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민심이에요라고 말함.

(문제점)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고 해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진위 여부조차 불분명한 불교계 항의를 빌미로,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대통령 부인을 쓰레기라고 반복해서 지칭하고, 진행자는 진짜로 그런 항의 전화를 받으셨어요?”라고만 할 뿐, 패널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 또는 정정하지 않음.

12.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오차범위 밖으로 여론 왜곡]

926/ 영광군수 재선거 / 객관성 결여(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위반)

(방송내용)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상황에 대해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를, 영광지역 언론이 한 거 보면 장세일, 우리 민주당 후보가 7~8% 앞서요. 좋아요라고 말함.

(문제점)

해당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6.6%p 앞섰고, 이는 오차범위 내(±3.4%p)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해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7~8%”라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기관·조사기관, 조사일시 등도 밝히지 않음.

13.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공표 금지된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언급하며 단일화군불 때기]

92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맹현균 CPBC 기자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할 경우엔 오차범위 내로 격차가 줄어든다는 자체 조사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라며 금정구청장의 경우엔 단일화 이슈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야권에서 들리거든요라고 말함.

(문제점)

이는 당일 한국일보가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고, 특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를 위해 다분히 정략적으로 언론에 흘렸을 소지 역시 충분함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할 수 없는 정당 실시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공영방송에서 그대로 인용해 해당 지역의 여론을 왜곡하며 야권 단일화가 되면 해볼 만하다라는 여론을 조장함.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101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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