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포일 2025.6.17. (상세 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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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8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 6월 둘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4건 적발(지난 주 26건).
□ KBS, MBC,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6월 둘째 주(6.7-6.13) 모니터링 결과 모두 24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가 5건, KBS와 YTN이 각 3건, CPBC(평화방송)가 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이완규 ‘호위무사’ 융단폭격하더니...‘李 변호’ 이승엽에는 무비판]
6월 7일 / [단독]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 압축‥"이재명 사건 변호사 포함" / 정상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군 논란 /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이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고 방송함. 그러면서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돼 왔습니다. 위광하 판사 또한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온 법관입니다. 판사 출신의 이승엽 변호사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는 톱뉴스부터 무려 5건의 리포트로 “내란 지속용 알박기 음모”,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 등 자극적·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했음. 또 이 과정에서 일부 헌법학자들과 민주당이 제기한 비판을 상세히 보도했었음. 그런데 이번에는 오영준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이승엽 변호사의 이해충돌 소지 등에 대해 법조계와 국민의힘이 제기한 비판을 단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는 노골적인 편파 보도를 함.
2. MBC <뉴스데스크>
[‘어공 논란’에 국힘 반박 ‘무시’...‘반국가 행위’ 무지성 비판]
6월 12일 / 홈페이지, SNS는 먹통, 인력은 구멍‥시간 멈춘 대통령실 / 홍신영 기자 / 대통령실 ‘어공’ 논란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대통령실 홈피에도 ‘대못’...윤 사진 ‘버젓이’> 리포트에서 앵커가 “윤석열 정부 때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60여 명은 출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하고, 기자는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채우는 것도 전 정부 때 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민간에서 고용한 별정직 공무원 80여 명이 사직서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반국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이에 대해 당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사직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공의 수가 약 150~180명이었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어공들도 한 집안의 가장임을 고려해 구직활동 시간을 주자는 취지와 행정관 신규임용 시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약 50일간 신분을 유지시켜 줬다’고 밝혔음. 그런데도, 이러한 국민의힘의 반박은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은 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원색적 비판만 상세히 소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는 편파 보도를 함.
3.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북한 ‘오물풍선’ 모른 척...대남 확성기 방송도 尹 정부 탓으로]
6월 11일 / 대북 확성기 방송 증지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남한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라고 말함.
(문제점)
지난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음. 그런데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남한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북한의 입장만 소개해 윤석열 정부가 먼저 북한을 자극했던 것처럼 보이게 함. 또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음.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애착 패딩” “분리불안” ‘엄하신 분의 꾸지람 있었나’...도 넘은 조롱]
6월 10일 / 윤 전 대통령 근황 / 조롱·희화화(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 기온 29도인 날에 검은색 겨울 패딩을 입고 목격됐다’면서 “애착 패딩인가? 분리불안이 있나? 아이들이 왜 애착 인형 있지 않습니까?”라며 “아니면, 급히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엄하신 분의 꾸지람이 있어서 급히 옷을 입다 보니 그게 걸렸나?”라고 말함.
(문제점)
아무리 범여권 의원이라고 해도 지상파방송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애착 패딩”, “분리불안”, “엄하신 분의 꾸지럼” 운운하며 지나치게 조롱·희화화함. 진행자는 이 같은 발언을 제지하지 않음.
5. KBS <전격시사>
[소송 수행도 소추에 포함한다고?...헌재 판례까지 왜곡하며 李 옹호]
6월 10일 / 이재명 대통령 재판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서울고법의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공소 수행도 소추 개념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그런 취지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5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이었는데요”라며 “국가 소추주의, 기소 독점. 그래서 소추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고, 공소를 소송 수행을 하는”, “소추 개념에 공소 제기 또 소송 수행, 이거 두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함.
(문제점)
헌법재판소 2005헌마167 결정문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관련하여 소추를 공소 제기로 정의했고, 이외 검사의 공소 제기 후 소송수행 업무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수행’ 관련 언급이 있었을 뿐 ‘소추’의 개념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음. 그런데도, ‘소추의 개념을 공소 제기와 소송 수행으로 판단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왜곡하며 서울고법의 결정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이 정당하다는 여론을 조장하려 함. 진행자는 이 같은 발언을 제지하거나, 반론 반박 인터뷰를 하지 않음.
6. KBS <전격시사>
[헌정 76년 중 ‘교섭단체 10석’은 단 10년...그런데 10석이 정상화?]
6월 11일 / 교섭단체 요건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야당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1949년 제헌국회 때 20석이었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줄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 때 다시 20석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즉 제헌국회 이래 1963~1973년까지 단 10년 동안만 10석이었을 뿐, 1949년 이후 총 76년 중 66년의 기간 동안 20석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도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교섭단체 정상화”라며 현재 요건이 비정상 상태인 것처럼 왜곡함.
7.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국힘 후보 등록 ‘예외 조항’ 있는데도...‘당규 위반’ 단정]
6월 10일 / 국민의힘 당무감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가 국민의힘의 당무감사 실시 논란에 대해 “1시에 김문수 후보 취소하고 2시에 공고 내고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만 하고, 근데 1시간 동안만 한 것도 당규를 위반한 거예요”라며 “당규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대통령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렇게 당규에 있어요”라고 말함.
(문제점)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은 후보자 등록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왜곡해 단정하며, 당시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함.
8.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국힘, 정당 해산해야 한다는 보수 참칭 패널....급기야 野 패널들이 말릴 정도]
6월 11일 / 국민의힘 정당 해산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우파 측 고정 패널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내란특검에서 국민의힘 중요 직책에 있던 분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정당해산 심판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정 기능을 잃어버렸다”, “스스로 변화시키거나 개혁시킬 수가 없어요”라고 말함.
(문제점)
장성철 소장은 윤석열 정부 때는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수많은 방송 토론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맹비난했었다가, 정권교체 후에도 여전히 야당인 국민의힘만 맹비난하고 있음. 특히 장성철 소장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언급에 대해서는 급기야 상대 패널인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이 ‘정당 해산은 무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국민 통합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고,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음. 지상파방송이 이처럼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치평론가를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전히 우파 패널로 분류해 고정 출연시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함.
2025년 6월 17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