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경악스러운 이중성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시민단체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2.12.21  
• 조회: 782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경악스러운 이중성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시민단체


민주당 정권과 깊이 유착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공영언론은 물론, 종합편성채널(종편)과 포털까지 영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언론 비평 매체인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49일째인 지난 16일 시민추모제 보도의 댓글 창을 닫도록 민언련이 주요 언론사와 포털에 요청해 관철시켰다. MBC와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은 물론, TV조선·채널A·JTBC·MBN 등 민간 종편 방송사와 포털 카카오까지 모두 민언련의 요구를 수용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추모제 관련 보도 댓글을 볼 수 없다. 일개 시민단체의 놀라운 영향력이다.


민언련은 댓글 창 폐쇄 요청 이유로 사상자와 가족 의견 존중, 피해자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 배려 등을 규정한 한국기자협회의 재난보도준칙을 제시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위원장 최철호)는 민언련의 이런 행태에 몇 가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민언련이 제시한 준칙은 말 그대로 언론사 재난보도에 관한 준칙이다. 국민 일반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방식 중 하나인 댓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댓글에까지 이를 적용한 것은 억지 해석이며, 명백히 잘못이다.


둘째. 민언련의 요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특정 보도에 대한 댓글은 통상 호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함께한다. 어떤 사안이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특정 현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으면, 글을 쓴 사람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이를 참고해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 가지 관점이 지배하는 독점과 폐쇄적 사고의 부작용에서 벗어나 한 사회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화한다.

  

그러기에 민주국가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언련이 댓글 닫음을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언론자유를 추구한다는 이 단체의 성격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민언련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댓글 폐쇄는 고사하고, 자제도 요청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의 국가애도기간 지정에 대해 무수히 많은 찬 반 댓글이 달렸고, 이는 국민이 균형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언련은 특정 민간 세력이 주도한 12월 16일 추모행사 보도에만 댓글을 막도록 했다. 


2014년 민언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양경찰청 비판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KBS에 요청했을 때 통렬하게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요청이 KBS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민언련은 언론 통제이자 보도지침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청와대가 구조 작업에 전념하도록 비판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은 언론통제이며, 자신들이 국민 일반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청은 당연시 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택적 통제이며, 극단적인 이중성이다. 


세째, 주요일간지, 포털 등 거의 모든 매체가 일개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놀라운 점이다. 이게 민주 사회의 자유로운 언론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를 포함해 어느 국가 기관이 이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경악스러운 일이다. 민언련이 언론 보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는 전임 민주당 정권에서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 최대 방송 언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워원회(방심위), 뉴스통신진흥회 등을 우군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이고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과 김주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이사 출신이다. 이들 기관장은 모두 전임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보수 성향의 종편들이 민언련에 백기를 든 것은 이들 규제 기관의 영향력을 의식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다. 


공언련은 이번 민언련의 언론계 댓글 창 폐쇄 요구는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매우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검토에 착수한다.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민언련의 이번 행위를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 지지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이중성, 부도덕성을 또 다시 드러낸 개탄스런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박정민(010-4514-8712)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대변인          김형중


2022년 12월 2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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