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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함정 취재 관련자들 즉각 수사해야 취재윤리 내팽개친 범죄행위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3.11.29  
• 조회: 794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함정 취재 관련자들 즉각 수사해야취재윤리 내팽개친 범죄행위


편향적 기사로 악명 높은 좌파 매체 서울의소리가 또다시 불법 취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함정 취재다. 작년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통화를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의소리 측은 함정 취재를 위해 고가의 명품백과 몰래카메라용 시계를 구입했다. 그런 다음 제 3자를 동원해 대통령 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하게 했다.


서울의소리가 불법 영상물을 공개하자, JTBC가 무려 3꼭지로 후속 보도를 했다. 뒤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밝혀라!’라며 정치 공세를 펴고 나섰다. 질문형식을 빙자해 불법 행위 공모에 민주당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드러내려 했지만, 서로 짜고 하는 짓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수법은 작년 김건희 여사와의 불법 녹음물을 공개할 때와 복사판이다. 당시도 서울의소리가 녹음한 불법 취재물을 MBC 받아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하자, 곧바로 민주당이 가세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들의 일탈을 언론의 취재윤리와 책임 있는 공당임을 포기한 저질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이번 사안을 따져보자. 대통령 부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성직자를 만나, 선물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기업인이나 공직 후보자들과 달리,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성직자를 만나는 만큼, 상대를 편하게 대했을 것이다. 아울러 안면 있는 목사가 주는 선물을 거절하는 것도 상대방을 민망하게 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이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의 취재 방식은 공작적 성격이 짙은 불법 행위이다. 서울의소리는 사전에 짠 시나리오에 따라 거액을 들여 명품백과 몰래카메라용 시계를 직접 구입했다. 그런 다음 이를 전달할 인물로 평소 대통령 부인과 친분이 있는 목사를 찾아냈다. 이 목사를 이용해, 선물 전달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취재를 빙자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고도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대통령 부인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떠들고 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런 짓에 대한민국 국민 중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이 부도덕한 행위에 싸구려 좌파 매체로 비판받고 있는 서울의소리와 일부 방송사, 민주당이 공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불법 행위에 다른 누구도 아닌 성직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대통령 부인이 종교인의 양식과 인격을 믿고 신뢰로 대하는 동안, 목사는 상대방의 선의를 악용해 몰래 손목시계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도둑 촬영을 해댄 것이다. 도대체 성경책 어느 곳에 목사가 이런 짓을 해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나? 몰상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작년 여름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당시 신부 두 사람이 대통령 부부가 탄 비행기 추락 사고를 기도해 한 사람은 교계에서 파문당했고, 다른 한 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 역시 성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교계는 성직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배신한 범법자를 즉각 파문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 당국은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의소리와 목사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상습적인 불법·왜곡 취재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매체들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짓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작금의 나라 안팎 사정을 생각하면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전력투구해도 부족할 판이다. 내년 총선엔 국민이 나서서 무자격자들을 모조리 낙선시켜야 한다.


이 불법 영상물을 보도한 MBC 출진 한 기자는 함정 취재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높은 경우 함정 취재를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궤변이다. 특정 매체와 목사가 짜고 억지로 특정인을 범법 대상의 시빗거리로 만드는 짓이 어떻게 중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말인가?


이러니 국민이 언론노조가 지배하는 방송사들과 좌파 매체들을 겨냥해 정상적인 언론사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스피커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편파, 왜곡, 불법 보도로 건강한 언론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방송사들과 서울의소리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한계에 이르렀다.



2023년 11월 29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방송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국민통합실천연합, 한국다문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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