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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공감터] MBC보도국 공수처와 여론몰이 공조하나?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4.24  
• 조회: 22

[MBC노조 공감터] MBC보도국 공수처와 여론몰이 공조하나?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단독기사로 보도했다.


국방부가 작년에 채상병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할 당시 이시원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내역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 MBC는 어떻게 압수수색 직후 통화내역을 확보했나?


그런데 매우 수상한 점들이 있다.


첫째, 공수처가 석 달 전 압수수색하여 얻은 통화내역을 어떻게 MBC 보도국이 곧바로 입수했냐는 점이다.


어제 뉴스데스크의 나세웅 기자 출연 리포트를 보면 ‘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한지 석달이 지났는데, 주요 인사를 불러 조사했다는 소식은 아직입니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어제 박솔잎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앵커멘트에서 “MBC는 지난 석 달 동안 이시원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이 통화에 대해 물었지만, 이 비서관은 답이 없었습니다.” 라고 보도하였다.


즉 MBC는 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직후, 즉 석 달 전에 이미 이시원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내역을 확보했고 이시원 비서관의 반응을 취재해온 것이다.


그동안 MBC는 2024.1.30. 뉴스데스크에서 공수처의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을 단독보도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보도하여 영장을 보지 않고는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며


2024.2.2.자 뉴스데스크에서는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인 이모 중사로부터 “당시 회수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하였고,


2024.3.6.자 뉴스데스크에서는 “MBC가 확인한 국방부 2차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영장에는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외압 혐의가 최소 3차례이상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보도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다가 어제 뉴스데스크에서는 석달 전 이시원 비서관 통화내역을 확보하였다고 보도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단계에 나오므로 변호인과 수사기관 외에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언론사가 이를 통째로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쯤 되면 MBC와 공수처가 짜고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마녀사냥식 공개수사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 MBC는 왜 통화내역 확보 후 석 달 간 이를 보도하지 않았나?


둘째, 언론사라면 어제처럼 단독 톱 기사로 할 만한 사안이 나왔으면 곧바로 보도하는 것이 정석이다. 지난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신학림씨가 6개월간 묵혔다가 대선 직전 공개하여 뉴스타파가 짜깁기 보도한 것처럼 취재내용을 오래 묵힐수록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고 취재내용이 각색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다른 언론사가 보도하여 특종을 놓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왠만하면 취재 즉시 반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보도하는 것이 정석인데 MBC는 이시원 비서관에게 석달 동안 해당사항을 물어보면서 취재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떠한 반응도 얻지 못하고 보도를 강행했는데 압수수색과 동시에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석달 동안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총선 이후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위축되고 채상병 특검법 통과 여론 조성이 필요한 시기에 보도가 나온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으로 조율된 의혹이 드는 것이다.


■ 채상병 특검법 논의 직전 여론조성에 동원되는 MBC?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후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시원 비서관의 파면과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MBC와 민주당의 협업 플레이는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등에 압수수색을 시행했지만 경찰이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정식 사건번호로 등재하기 전에 회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고, 국방부의 회수결정이 외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MBC는 마치 엄청난 불법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군불 놓기에 여념이 없는 반면 민주당은 이 보도를 근거로 공직기강비서관의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MBC노동조합은 공영방송 MBC가 이러한 편향적인 여론몰이와 정치적 수사의 스피커 역할에 동원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며 MBC가 최소한의 균형감과 공정성을 견지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존심만이라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불공정 편파 방송과 여론수사의 첨병 역할을 지속한다면 MBC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2024.4.23.

MBC노동조합 (제3노조)

• 전체 : 269 건 ( 1/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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