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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공감터] 이용주 기자의 어이없는 ‘방통위원 보도’ 이해가 되십니까?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6.05  
• 조회: 425

이용주 기자의 어이없는 ‘방통위원 보도’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뉴스데스크 톱뉴스는 또 내 맘대로 편집, 전적으로 MBC 언론노조를 위한 정치적 편집이었다. 김지인 기자의 [채상병 특검 이어 방송법 "신속 처리" 공조‥야7당 공대위 출범]은 민주당 등 야7당이 방송법 개정을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는 내용이다. 시청자가 궁금해할 톱뉴스인지 우선 의문이고, 또 기왕 어젠다를 던졌다면 이어지는 뉴스는 도대체 방송법이 뭐가 문제여서 여야가 대립했는가여야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용주 기자의 방통위원 관련 문제 제기가 후속 리포트였다.

 

 뭐 이런 불친절한 저질 편집이 있는가? 방송법 관련 톱뉴스를 만들고 싶은데 여력이 없었나? 달랑 리포트 하나만으로 톱뉴스를 내보내긴 영 이상했는지 이용주 기자의 방통위 리포트를 이어붙인 것이다. ‘방송’이라는 연관성만 있으면 이렇게 기괴하고 엉뚱한 편집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용주 기자의 리포트는 내용도 제멋대로다. 일반 시청자들이 보라는 리포트인가? 방통위원 선임을 둘러싼 여야간 복잡한 신경전이 있었는데, 그중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의 워딩 하나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여권의 고의적 파행 유도라는 식으로 몰아간 보도다.

 

 이 기자는 “국회 추천 몫 세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동관 위원장을 말을 들어, 최민희 후보의 결격사유 논란과 상관없이 여당이 임명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누구 맘대로 ‘최민희 포함’인가?

 

 최민희 씨는 추천 1년 전까지 정보통신기술 관련 민간 이익단체 부회장을 역임해서, ‘퇴직 후 3년간 불가’ 조항에 걸린 인물이다. 이런 결격 후보를 고집하는 바람에 파행이 이어진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데 이용주 기자는 ‘닥치고 여당 잘못’이란다. 무엇보다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없는 시청자가 이 뉴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저 ‘여당이 뭔가 나쁜짓을 했구나’라는 인상만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뉴스가 전적으로 방문진 이사 교체를 앞두고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언론노조의 정치적 목적만을 담은 보도라고 본다. 또한 민주당 의원 등 입법권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편파적 학습자료일 뿐이다. 시청자용 뉴스라고 할 수 없다.

 

 어제의 톱뉴스도 마찬가지다. 보도 내용은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 수를 늘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그 ’정의로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나빠요, 민주당 정의로워요‘ 리포트다.

 

 제대로 된 기자라면 그 방송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함께 보도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런 내용은 쏙빼놨다.  방송법 개정안이 무엇인가? 이 법안은 수차례 MBC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민노총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인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와 좌파학자 일색인 방송학회, 언론학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어서 좌파정권이 들어서든 우파정권이 들어서든 언론노조가 원하는 사람들을 공영방송 다수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방송을 영구장악하도록 길을 터주는 법안이다.

 

 지난 총선 때도 MBC를 중심으로 언론노조는 민주당의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선거운동은 MBC가 다 해줬다는 비아냥이 비등했다. 이제 MBC와 KBS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언론노조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민주당은 기꺼이 받고 싶은 청구서일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움직이면 MBC가 받아서 떠들어주는 사악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한다. MBC는 방송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관련 내용을 직접 보도하는 일은 삼가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이처럼 편파적으로 방송법 관련 뉴스를 다루는 것은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 유지를 위해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로 결국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4.6.5.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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