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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C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재판 간섭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8.17  
• 조회: 165

MBC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재판 간섭 혐의로 검찰에 고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오늘 MBC노동조합이 최민희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 반까지 청문회를 이어갔고,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오는 21일에 같은 내용으로 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기록을 들어 보이며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었다.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을 도대체 누가 유출한 것인가?


답변을 거부하는 증인들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압박했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답변 못 하겠다’고 일관하자 고발조치까지 하였다.


절차상 불법을 인정할 때까지 민주당 의원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돌아가면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였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 일부는 새벽 2시 반까지 국회 청문회장에 있어야 했다.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인데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이 여론과 국회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끄는 이른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는 그 제목부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고 ‘방송장악’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부당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여론이 재판에 다시 영향을 주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고 위헌적 재판방해 행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


2024년 8월 16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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