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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박성제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 검찰송치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8.24  
• 조회: 166

박성제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 검찰송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오늘 박성제 전 MBC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MBC노조(제3노조)가 박성제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 및 간부 9명에 대해 고소한 지 2년여 만이다. 제3노조는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정호식 전 부사장, 민병우 박준우 전 보도본부장, 박장호 최장원 박성호 전 뉴스룸 국장 등 9명을 고소했는데, 고용노동청이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유죄 혐의를 밝혀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만 수 십 명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는데도, 혐의 인정에 2년여가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유감스럽다. 더구나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며칠 전 끝났고 양측 변호사들의 증거 제출마저 마감된 상태라 더욱 아쉬움이 크다.


 권태선 구 방문진 이사장은 2021년 8월에 임기를 시작해 2023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박성제 MBC 사장의 경영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박성제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노동법 위반 혐의는 권태선 구 이사장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박성제 전 사장 등의 주요 혐의는 최승호 전 사장 때부터 시작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취재업무 미부여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이는 안형준 현 MBC 사장도 마찬가지이다. MBC 제3노조는 2023년 6월 안형준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안형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은 최승호 박성제 두 전직 사장 고소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범법행위이다. 혐의 인정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전처럼 앞으로 1년가량 더 걸린다면 MBC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고 안형준은 법치를 비웃으며 유유히 임기를 거의 다 마칠 것이다.     


 2017년 12월 이후 노영방송이 된 MBC의 가장 큰 폐해는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 보도였다. 이제 전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MBC 개혁을 가로막는 인사들을 청산하면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 국민의 방송,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공정보도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  


2024년 8월 23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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