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노조, MBC의 반민주적 수사 외압 즉각 중단하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정부 여당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
지난 10일 오전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자, 민주당과 친 민주당 세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니? 민주당 의원 모두 제정신인지 의문이다.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다.
민주당의 수사 압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압수수색 이틀 후인 12일 민주당은 느닷없이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 최민희는 경찰 수사 대상인 민노총 언론노조 측을 증인으로 불러, 한목소리로 경찰을 비난했다.
최민희는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을 불러 ‘(경찰이) 저렇게 샅샅이 뒤지는 일이 (과거에) 있었나?’라고 물었고, 윤창현은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언론인에 대한 사찰 수준’이라고 답변하며, 양측은 경찰 압박용 여론몰이 수위를 높여 나갔다.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부터 잘못되었다. 방심위는 규제 기관으로 언론사가 아니다. 따라서 방심위 직원은 언론인이 아니다. 더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경찰의 행위는 언론인 사찰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행위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은 경찰 수사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형적인 억지이나, 민주당 의원 누가 하나 이를 바로 잡지 않았고 동조했다. 친 민주당 매체들은 이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겼고, 결과적으로 모조리 오보를 양산했다. 상식적인 내용조차 검증하지 않은 이들 매체는 정상적인 언론사가 아니라 민주당 찌라시 생산처로 불려야 마땅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질문의 극단적인 편향성이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친 민주당 매체, 사이비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인 방심위 직원이 보호 대상인 민원인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현재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가 유출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받고 있고, 실제 압수수색영장에 노조원 3명이 `공동피의자로 적시`) 단 한마디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뻔뻔스러운 이중성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기가 막히는 일은 또 있다. 13일 민주당은 다시 과방위를 소집해 난데없이
경찰청,방심위,방통위,국민권익위 등을 상대로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며 증인을 무려 30여 명이나 무더기로 신청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청부민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것도 문제지만 국가민원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정의로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왜곡한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특히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책임자들을 부르는 것은 명백히 외압이며, 방통위, 권익위 등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르는 짓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 업무는 중단되어도 좋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채택된 증인가운데는 당시 공익적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6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기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회가 이들 민원인들을 공개석상에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심위 같은 국가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국회청문회에 불려나올 만큼 위법한 일인가?
또한 참고인중에는 경찰로부터 개인정보불법유출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심위노조원 1명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선량한 민원 신청인들과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한자리에 대면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제1당이 입법기관을 이따위로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 발단을 되돌아 보자. 20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는 조작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긴급 보도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고위 당직자, MBC, 한겨레 등 친 민주당 매체들은 이 허위 보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모두 대선 여론조작 중범죄에 해당한다.
작년 하반기 이 추악한 범죄의 실체가 뒤늦게 드러나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많은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방심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던 와중에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민주당, 친 민주당 매체, 사이비 시민단체는 민원인 중에 방심위원장의 지인이 포함되었다며, 거꾸로 이를 문제시 하는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장해오고 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방심위원장 지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방심위의 심의, 처벌 대상인 방송사, 종편사, 통신사 측이 심의에 관여하는 경우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방심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마치 범죄와 화재 현장을 목격한 국민들이 112와 119에 신고하는 것처럼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인 것이다.
1959년 출생인 방심위원장이 60이 넘게 살아오면서 친인척 외에도 지인이 무수히 많을 것임은 상식이다. 방심위원장의 친척과 지인이라는 이유로 공익 제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궤변이며, 인권 침해행위이다.
입만 열면 인권과 민주를 떠들어 온 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가 할 소리가 아니다.
민주당 의원이며, 동시에 과방위원장 최민희는 과거 민언련 대표였다. 이 단체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방송사를 상대로 모니터를 하고 이를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언련 이사 출신 김 모씨는 2021년 방심위원으로 위촉돼 지난 7월22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민언련 이사장 출신 한상혁은 문재인 정권에서 방통위원장을 했다. 방통위는 방심위 심의 제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한때 민언련이 방심위 심의 신청을 하면,
동시에 민언련 출신이 방심위 심의위원이나 방통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민언련의 모니터 활동이 공익적이며, 방심위 심의와 제재, 방통위 확정 행위가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별다른 문제없이 방심위원으로 임기를 마쳤다.
민주당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민주당이 그렇게 준법 의식이 투철한 집단이라면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킨 이재명 대표나 친 민주당 좌파 매체와 사이비 시민단체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다.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경찰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 민주당과 친 민주당 매체, 사이비 시민단체의 추악한 이중성에 철퇴를 철퇴를 가해야한다.
우선 월권을 밥 먹듯이 하며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최민희를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 전원을 국가 업무방해 행위로 고발하고,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 운동이 시급하다.
최소한의 자질도 없는 인간들이 국회를 장악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의 외압에 맞서 사법 당국은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민원인 간의 인척 관계, 개인 사무실 주소까지 알아낸 이번 사건을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19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 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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