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편향적인 공영방송 시청자 위원회 구성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2.08.24  
• 조회: 857


공정언론

국민연대

보도자료

배포일

2022.8.24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KBS 연대대표

최철호(010-8835-7062)


편향적인 공영방송 시청자 위원회 구성

국민 대표성 반영해 모두 다시 선임해야

지난 19KBS, MBC 시청자 위원 명단이 공개된 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위원 구성이 매우 편파적이거나, 선정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공영방송이 시청자 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시청자 위원회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편파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위중한 사안이다.

KBS 시청자 위원 15명이 소속된 단체들은 모두 특정 정치 이념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동 사장 체제 출범 후 KBS 시청자 위원횡 참여했던 30기 민언련, 언개련, 민변, 여성민우회,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 YMCA 9개 단체는 모두 광우병 대책위 소속이었다.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 광우병 관련 주장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이들 단체와 언론노조는 언론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날조한 사실로 보수 정권 흔들기에 전력투구한 바 있었다.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대표 시민단체들의 매우 부끄러운 행태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문화연대 등은 모두 차별금지법제정 연대 소속이다.

MBC 역시 사정은 비슷해 학계를 대표해 친 정권 인사로 유명한(민주당 추천 KBS 이사 역임), 강형철 교수를 시청자 위원장으로 발탁했으며,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창작과비평사 임원 등을 위원으로 발탁했다.

국민은 오랫동안 이들 단체와 구성원들이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들 중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고 있는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고서 어떻게 국민일반을 대표하는 시청자 위원회라고 할 수있겠는가?

이는 방송법 87조에서 규정하는 있는 보편적 국민 일반을 대표하라는 시청자 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후안무치하고 참담한 짓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MBC의 경우 문재인 정권의 방통위원회가 아예 시청자 위원 구성을 MBC 경영진이 언론노조 MBC본부와 합의해서 선정하라고 얘기하고, MBC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여 사규를 개정한 일이다. MBC노조가 반대하면 단 1명의 시청자 위원도 선임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방통위원회가 제 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노조의 노골적인 특정 정당 편향성은 이미 익히 알려졌으며, 이 노조 출신이 현재 MBC 사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방통위가 직접 시청자 위원을 편파적으로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언론노조 성향임을 감안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다양성과 보편성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짓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노조는 특정한 목적과 이익에 동의하는 사내 직원들이 모인 단체이다. 방송사 노조는 본질적으로 제작 종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보도제작에 대해 엄중한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청자 위원과 충돌적 위치에 있다. 때문에 노조는 시청자 위원 선정에 관여해서는 않된다.

이런 개탄스런 사태에 대해 방송사 내부와 외부에서 대안 연대, KBS 직원연대, KBS 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등이 잇따라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 경영진들은 묵묵부답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잠잠해지겠지’, ‘대충 귀 막고 넘기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편파적인 시청자 위원 선정은 공영방송사들로 하여금 편파 방송을 지속하게 만든 다는 측면에서 결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공언련은 KBS MBC 두 방송사를 상대로 시청자 위원 선임 기준과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왜 그처럼 편파적으로 선정해야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편파적인 위원 선정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나아가 방송법 87조 취지에 맞춰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한 시청자 위원 전원을 다시 선임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사 경영진은 방송법 위반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월권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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