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성명/방송법 2편] 군사정권 이래 전무후무한 방송사 사장 ‘싹쓸이’ 교체..방송장악 의도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지역, 나이, 성별 등을 배분해 무작위로 선출한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식으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꾼다고 한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지난 윤정권 3년 동안 임기가 도래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교체와 선임에 반대해 왔다. 여야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이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고 적어도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균형성을 위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이 포함된 적어도 3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발해야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구 이사 9인은 임기를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장악을 성토하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다른 유일한 교섭단체인 국민의 힘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방송법을 개정해 지난 정권 때 임명된 이사들과 사장을 법을 바꿔 모두 해임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무도한 ‘싹쓸이’ 교체는 군사정권 이후 전무후무한 일이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부칙을 보면 이들 법은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고 시행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들을 모두 교체해 임명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을 새로 뽑도록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영방송인 연합뉴스TV와 YTN도 이 법이 시행되면 3개월 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교섭대표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와 합의해 구성하고, 새로 사장을 뽑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영방송 사장을 국가가 법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민주당은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하기 바란다.
2025.7.10.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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