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부정지 원칙’을 깨버린 헌법 파괴적 결정을 규탄한다!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집행 부정지 원칙’은 지난 70여 년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왔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의 위법한 해임에 대해 ‘집행 부정지 원칙’을 고수하여 일단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 다음, 본안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한 바 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강재원 판사는 신청인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문진 이사의 임명행위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구 이사들의 업무수행 권한을 인정했다.
3년 전 민주당 6명, 국민의 힘 3명의 비율로 방문진 이사들이 임명되었을 때의 비율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오로지 강재원 판사 한 명의 결정 때문에 여전히 민주당이 우위인 과거 방문진 이사들의 권한 행사가 정당화되었다.
임기가 다 끝나 해먹을 대로 해먹은 구 방문진 이사들의 이익을 뭘 더 챙겨줘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최근에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대생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했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수많은 판사들이 삼권분립을 존중하여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판결해 왔는데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머리 위에 앉아 상전 노릇을 하다가는 언젠가 법원 전체가 ‘정치 바람’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사법부의 자제 이론에 따른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판사의 그릇된 기준에 따라 ‘집행 부정지 원칙’이 송두리째 유린된 결과가 어제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법원 내에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이 한 명이라도 보인다면 사법부는 아직 살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나라 사법부에 미래는 없어 보인다.
2024.8.27.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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