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사는 MBC 내부 차별받는 기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귀를 의심할만한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 6명의 직무집행권한을 2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시킨 것이다.
이들 3명은 8월 5일 가처분을 내면서 무려 1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냈고, 방통위에서 심리기일 변경을 19일로 신청하자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며 무려 14일의 기간동안 이사활동을 정지시켜버린 것이다.
아무런 이유없이 가처분이 들어왔다고 보름 가까이 이사 권한을 집행정지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이들 이사 3명은 나흘 뒤에 임기가 만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소의 이익도 없는 자들이다.
권태선은 MBC에 들어와 고교후배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대리수령이나 한 사장을 임명하였고, 특별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이른바 ‘마사지’해 “배임수재의 공범”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MBC 안형준 사장의 흠결과 과오를 감추는데 앞장서온 인물이고, 김기중과 박선아 이사는 권태선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해온 인물들이다.
이들이 들어오면서 MBC 내부의 보도국 취재센터에 언론노조원만 배치하는 편중인사가 노골화되었고, 제3노조원은 외신과 수도권 생활정보 뉴스팀에 9명만을 배치했다. 3노조원들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법조팀과 같은 핵심부서에서 6년 반 동안 배제됐다.
그런 와중에 40여 명의 기자들이 경력단절과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한다. 지난 7월 15일 MBC ‘차별’ 제3노조 토크콘서트는 이러한 차별받는 안형준 MBC 내부의 피울음 소리였음을 알아야 한다.
2024.8.8.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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