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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공감터] 이용주 기자, 그래서 ’외부 법률 자문‘ 결과가 뭐랍니까?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7.02  
• 조회: 294

이용주 기자, 그래서 ’외부 법률 자문‘ 결과가 뭐랍니까?

 

 뉴스룸 이용주 기자의 분투가 애처롭다. 연일 대표선수로 나서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과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이해를 대변하는 편향보도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고, 이해당사자로서 일방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것도 큰 문제다. 게다가 어제는 전체 내용을 알면서도 시청자들을 오도하기 위해 일부분만 보도하는 비윤리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이 기자는 [헌재가 인정한 ’2인‘방통위?.. 당시 재적은 ’3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방통위의 현행 2인 체제가 문제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틀렸다‘는 논리를 폈다. 어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헌재가 ’방통위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는 5인 체제가 아니어도 그 결정은 합법이란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용주 기자는 “이 결정은 지난해 3인 체제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2인 체제 상황과 다르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쟁점의 시비는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런 기술적인 논쟁을 일반 시청자가 알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시청자를 위한 뉴스가 아니라 이용주 기자가 하고 싶은 뉴스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기자는 ’방통위 5인 체제‘가 지고지순한 필수요건인 양 “심지어 방통위는 2017년 재적 위원이 3명일 때도 ’의결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3인 체제도 문제인데 하물며 지금의 2인체는 더 문제라는 인상을 주려고 들이댄 팩트다. 그 의도는 알겠다. 그러면 그 외부 법률 자문 결과는 어땠는지는 왜 안 알려주나?

 이 기자는 분명 그 답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법무법인 4곳에 ’3인 체제 의결 가능 여부‘를 질의했는데, 4곳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현 방통위도 2인체제에 대해 외부법인 2곳에 자문을 했는데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용주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이 글을 보고서 이제 알았나?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질문만 보도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아무리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다루고 싶더라도 양심적인 기자라면 결과는 쏙 빼놓고 질문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아예 안 다룰망정.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기자는 방통위가 현재 2인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한 번도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몫 2명 위원을 일부러 선임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거수기 노릇을 할 바에야 이렇게 파행 상황을 방치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어떻게든 현 민주당과 언론노조 세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락 아닌가 말이다. 비정상 상황을 유도해 놓고 그 책임만 부각시키는 비열한 전략, 어디서 본 익숙한 장면이다.

 

 이 기자는 이렇게 계속 보도를 가장해 선동하지 말고 속시원하게 솔직히 말하는 게 어떤가? 그냥 이대로 민주당과 함께 MBC를 계속 장악하게 해달라고. 대신 MBC기자 타이틀은 떼고 개인 SNS를 통해서 하라. 지금 같은 보도는 전적으로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밖에는 안 된다.

 

2024.7.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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