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검증, 강압취조, 인신공격 난무했던 청문회
미디어의 모범이 되어야할 과방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미디어 교과서에 나오는 위법 사례를 총망라한 불법표현 전시장으로 전락했다,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시도때도 없이 “후보는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라고
검사가 취조하듯이 후보를 다그쳤고, 의원들은 자기 발언시간에 후보가 말하는 것이 아까운지 경쟁적으로 말을 잘라 들어왔다.
이럴 것이면 왜 ‘청문’을 하는가?
5.18 민주화운동이나 12.12사태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미묘한 생각의 싹을 잘라내고 후보의 생각이 단순화된 기준에 부합되는지 고문하듯 취조하고 비난의 칼날을 휘둘렀다.
헌법이 보장한 내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까마귀떼가 돌아가며 쪼아대듯 공격받았다. 공권력에 의한 헌법파괴현장을 전국민에게 생중계하여 보여주었다.
가장 압권은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뇌구조가 의심스럽다” ”나이가 몇이냐?“는 인신공격과 비하 발언이었다
도저히 신성한 국회에서 기대하기 어려워 귀를 의심케한 모욕이었다.
부당노동 행위의 고통을 호소하는 참고인에게
연봉 얼마냐고 묻는 장면도
참으로 고통스러웠고,
받을 돈 받았으면 됐지
왜 말이 많냐는 식의
천박한 인식에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대변인 같다” “극우” 라는 단어를 낙인 찍듯이 반복하여 증오의 표현을 한 것은 미디어학자들 사이에 금기시하는 불법표현을 서슴지않은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청문회를 보고 과연 무엇을 배울까?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 사회적 낙인을 당연시하는 문화와 사회적분위기를 익히지 않을까? 이분법적 편가르기를 자연스레 배우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라 인민재판의 죽창질이었다.
2024. 7. 28.
MBC노동조합(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