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이 미쳤나, ‘탈북작가 성폭행’ 대형 오보에 ‘근신’ 경징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탈북작가 장진성 씨를 증거 없이 성폭행범으로 보도했던 MBC가 담당 기자와 데스크, 팀장에게 경징계인 근신과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MBC는 지난 6일, 장진성 작가를 성폭력범으로 모는 오보를 두 차례나 했던 홍신영 기자에게 근신 15일의 경징계를 내리고 데스크 박민주 부장과 담당 팀장 김연국 국장은 주의 조치했다. 국제적으로 신망이 높은 베스트셀러 작가를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두 차례나 방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생매장시킨 책임이 겨우 ‘근신’ ‘주의’의 경징계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MBC 스트레이트는 2021년 1월 24일과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유명 탈북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라는 제목과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장진성 씨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제목부터 실명을 공개했고, 장진성 씨는 해외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작가였기에 파장이 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 허위 방송을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옳았다고 주장했던 MBC와 홍신영 기자 등이 장 씨 등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5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 징계’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MBC에 출연해 장진성 작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승 모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같이 저질렀는데, 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또 한 사람은 아무 일 없었던 듯 MBC에서 계속 월급을 받게 된 것이다.
과거 신경민 전 의원의 ‘지방대학 비하 발언’ 의혹을 보도했던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안형준 사장의 ‘탈북작가 성폭행 오보’ 징계는 터무니없다. 당시 MBC와 담당 기자에게 2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회사는 담당 기자를 정직 6개월로 중징계한 바 있다. 이번 성폭행 오보는 그 두 배가 넘는 5천만 원을 배상한 사건이었지만 징계는 ‘근신’과 ‘주의’에 그쳤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비언론노조원이 이번에는 언론노조원이 오보의 당사자라는 사실이다. 과거 조선시대에 ‘법은 위로 양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MBC가 그런 집단이 됐다. 특정 노조에 가입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질러도 더 적게 징계 받는 언론사가 앞으로 누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MBC 경영진이 그동안 미뤄오던 홍신영 기자 징계를 결정한 것은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장들의 교체를 막은 탓이기도 하다.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던 안형준 사장이 이제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뒤를 봐주니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MBC노동조합은 회사 징계권마저 민노총 언론노조 보호에 악용되는 데 분개하며, MBC 보도의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린 오보 기자들이 영구히 기자라는 직함을 쓰지 못하도록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9.9.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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