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MBC노조성명] 노컷뉴스 권영철 기자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7.07  
• 조회: 206

노컷뉴스 권영철 기자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권 기자는 이 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경력에 대해 “1987년 5월 한 달만에 문화부 국제부 사회부 3차례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이는 주위사람들과 불화를 일으켜서다” 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관계에 문제가 일자 이 부분을 8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14시 26분에 삭제)


그리고는 “이진숙 후보자는 1987년 5월 MBC에 입사한 뒤 문화과학부를 시작으로 국제부와 사회부 등을 거쳤다.” 라고 수정하였다.


또한 “부처 출입을 못했다”는 허위 날조 기사 부분도 함께 삭제하였다. 권 기자의 초기 보도와 달리 이진숙 후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부, 공항 출입기자를 하면서 다수 단독과 특종을 하였다.


이처럼 명백히 틀린 팩트를 써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했으면 당연히 기사 전체를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 ‘미디어윤리’이다.


권 기자는 또 “(이진숙 후보가) 입사동기나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상 기자와 PD의 교류는 직종 간의 차이로 잘 이뤄지지 않지만 간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다. 이진숙 후보는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당연히 타부문 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밖에 없다.


▣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된다”는 허위보도


그러면서 권영철씨는 MBC가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권영철씨는 ① KBS와 MBC는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되는 것이다  ② 언론사 노동조합은 입사와 함께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보직부장 이상 간부가 될 경우 노조에서 탈퇴하는 구조다 ③ 자동 가입을 ‘노영방송’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등의 허위보도를 했다.


왜냐하면 첫째, MBC는 2011년 복수노조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입사한 뒤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많은 직원들이 비노조원의 신분으로 생활하였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둘째, MBC는 보직부장을 달거나 심지어는 국장, 본부장의 보직에 올라도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노영방송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전체 148명의 보직자 중에 132명이 민노총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2023년 5월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노동청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인하기 바란다. 현재도 보직자-언론노조원 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실이 명백히 다르면 팩트 앞에 겸손해지고 충실히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에 나서는 것이 예의이다. 그런데 과연 권영철 기자는 이러한 기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MBC노동조합은 권영철 대기자가 MBC와 노동조합 제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분명히 해 둔다.


2024.7.7.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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