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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방심위 개인정보유출은 중대범죄 행위....엄중 처벌하라!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9.11  
• 조회: 148

방심위 개인정보유출은 중대범죄 행위....엄중 처벌하라


방심위 노조의 상습적 개인정보 유출은 일벌백계로 수사해야 한다


경찰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범죄 행위이다.

단순한 실수 차원이 아니라 대선판을 흔들려는 음습한 의도로 기획됐다는 김만배 신학림 허위 녹취록 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 요구를 방심위원장 개인의 사주에 따라 이뤄졌다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한 그 당사자들에게서 유출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중대범죄 수사가 8개월이 지나서야 2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 개인정보 유출 의혹의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중요한 자산이자 권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그것도 공적 업무를 다루는 곳에서 무더기로 유출된 것은 명백한 개인의 권리 침해일 뿐 아니라 그 기관의 업무 처리와 신뢰성과도 직결된다.


우리가 방심위 노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 4월에도 방심위원회 특별 위원의 이력을 공개하며 방심위 노조의 1인 시위를 방해했다는 성명을 냈다.


방심위 노조가 공개한 이 위원의 이력은 인터넷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개인 정보이다.

방심위 특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방심위에 제출한 이력서에만 기재한 내용이란 점에서 방심위 직원 누군가가 이 위원의 이력서 내용을 불법 유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역시 조만간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그것도 반복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하는 것을 보면 공적 업무를 다루는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 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과 특별위원의 신분을 파악하고 발설한 범법자가 누구인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유출 혐의자를 색출해 `일벌백계`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추상같은 법 집행만이 방심위가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막고,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9월 1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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