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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공감터] KBS PD에 대한 고소 취하가 없었다..선거법 무죄 재심해야!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11.27  
• 조회: 63

[MBC노조 공감터] KBS PD에 대한 고소 취하가 없었다..선거법 무죄 재심해야!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무죄선고가 나왔는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 ‘김병량 시장의 KBS 고소취하?’ 허위사실을 누가 만들어냈나?

2018년 12월 이재명 대표가 “검사사칭을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방송발언 때문에

선거법 위반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재명 변호사인 신OO 변호사가 보내준 변론요지서와 증인신문사항에는

검사사칭을 함께 한 KBS PD에 대해 김병량 시장이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최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중이다” “KBS를 물고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피고인을 공무원 자격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하여야 한다. 강하게 가자”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였다“ ”이후 김병량은 최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라는

취지로 변론요지서에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KBS 최OO 피디에 대해 김병량 시장측이 고소 취하를 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은 검사사칭 재판과 검찰조사과정에서 최OO 피디의 진술이 나와서 쉽게 알 수 있는 사항들이었다.

■ ‘검사사칭’ 재판을 3심까지 겪은 이재명 변호사가 ‘고소취하여부’ 몰랐을까?

특히 변호사인 이재명 후보와 이 사건을 전담한 이재명 변호사 신OO씨가 이를 모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이재명측 변호사가 수행한 것이고,

이재명 및 이재명 변호인은 김진성이 위증을 하지도 않았고,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고의도 없다는 것이다.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뒤 김병량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최PD에 대한 고소 취소가 언제 있었는지 물었고 이재명 변호사인 신모씨와 통화하여 ”KBS에 대한 고소 취소는 지방선거전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다.

이재명 변호사와 신모 변호사는

정상적이라면 검찰사칭사건의 사건기록과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KBS 피디에 대해 김병량 시장이 고소를 취하했는지 여부를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고소 취하를 해주려 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와 실제로 이 때문에 고소 취하를 했다고

허위의 증인신문사항까지 작성되어 김진성씨에게 전달하였다. 그래서 선거법 무죄를 받았다.

허위사실이라도 법정증언이 채택되어 선거법 유죄가 무죄로 바뀐 것이다.

이 내용은 재심신청이 가능해 보인다.

검사는 하루빨리 재심 신청하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를 주장하고

고소 취하가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사실을 조작하여 유죄를 무죄로 덮은 사건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뉴스데스크는 7꼭지나 관련 뉴스를 다루면서 판결의 모순이나

이재명 후보의 허위 사실과 위증 활용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은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판결 보도는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교사는 무죄인 모순적인 사안이 발생한 것을 잘 보아야 하고, 왜 위증죄의 주범이 된 김진성씨의 형량 벌금 5백만원이 지극히 낮은가도 함께 살폈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편향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2024.11.26.

MBC노동조합 (제3노조)

• 전체 : 414 건 ( 1/2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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