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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성명] 하루짜리 김종철 인사청문회에 대한 최민희의 ‘거짓말’을 규탄한다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5.12.15  
• 조회: 9

[공언련 성명] 하루짜리 김종철 인사청문회에 대한 최민희의 ‘거짓말’을 규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열린다. 12월 16일 단 하루 일정이다. 김종철은 학문에만 몰두해온 교수가 아니다. 숱한 이슈마다 민주당 편을 들어온 반 정치인이라 판단한다. 


김종철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토록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던 김종철이 5배 손해배상과 10억원 과징금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통신망법 개악은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방송에까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강요한 개악 방송법에 대해서는 “보도의 독립성 강화가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색이 로스쿨 교수가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모르나 보다. 


이런 김종철이 청문회장에서 하루만 시간을 때우면 방미통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 통신을 어디론가 끌고 갈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적절성을 심의할 생각이 별로 없나 보다. 이진숙 후보자 때는 무려 사흘이나 청문회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12월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종철의 하루짜리 인사청문회가 논란이 되자 이렇게 말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때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이 계속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연장한 것입니다. 애초에 그때도 하루로 시작했습니다. 이 점 분명히 해둡니다.” 


아니다. 2024년 7월 16일 보도를 보면 국회 과방위가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7월 24~25일 이틀간 열기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총리도 아닌데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과 30여분 공방을 벌였다는 기사도 있다. 


그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2024년 7월 16일, 서울신문) 그때는 그 자리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찮아 진건가. 그리고 온 국민이 지켜봤던 사실을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나. 


허위보도를 하면 5배 배상을 물리자는 법을 앞장서 만들었던 최민희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거짓을 말하는 모습을 보며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공직자나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부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김종철 후보자는 방송통신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라!  

최민희 의원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데 사과하고 즉시 물러나라! 


2025년 12월 15일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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