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성명] 민언련의 ‘직장내 갑질’ 당장 직장내괴롭힘 조사 시작하라!
지난 11월 17일 민언련 활동가 7명이 민언련 신미희 사무처장의 전횡과 폭력적 언행을 문제삼으면서 전원 사직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민언련은 1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태섭 대표와 신미희 사무처장의 사임을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민언련은 당분간 김수정 공동대표가 이끌다가 1월에 비대위로 전환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발표에 앞서 문제가 된 신미희 사무처장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연 제대로된 수습책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민언련 활동가 7명의 성명서에 따르면 “현 사무처장 임기 내내 그의 전횡과 폭력적 언행, 위계적 의사소통 방식” 이 있었다고 고발하였고, “사무처 업무가 일관성 없이 사무처장의 기분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졌고, 이를 개선하려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공격으로만 받아들였다.”라고 비판하였다.
“활동가들은 주도성을 잃은 채 사무처장의 기분과 의중을 살피는 ‘심기 의전’을 수행해야 했다” “그 결과 많은 활동가들이 버티지 못한 채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음 세대를 이을 활동가 재생산에도 실패했다”고 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의 기본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욕설, 비하, 모욕, 고성, 비방 등 언어적 폭력”이며 또다른 기준은 “업무상 부당한 지시와 업무 배제 혹은 방해”이다.
활동가 7인의 고발 내용을 따르면 민언련 신미희 사무처장의 폭력적 언행은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분에 따른 업무 방향 변경과 ‘심기 의전’은 “업무 관련 중요 정보 배제 및 업무수행 방해, 과소한 업무 부여”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제 76조의 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전직 활동가 10명도 연서..직장내 갑질로 인하여 퇴사했는지 확인해야
이러한 성명에 전직 활동가 10명도 연서하였고, “강요되는 침묵과 순응, 끊임없이 거부 당하는 변화의 목소리에 지쳐..활동가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떠난다” 라는 문구에 공감하였다.
이들의 집단사직은 직장내 갑질에 의한 괴롭힘이 직장을 버릴 정도애 이르렀다는 점을 반증한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민주언론단체로 출발한 민언련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그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일 것이다.
■ 방미통위 위원으로 물망에 오르는 민언련 사무처장..방송이사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과거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민언련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민언련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코바코 비상임이사를 거쳐 이번에 방미통위 위원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어떻게 비민주적인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정부와 공기업, 공영방송 이사 물망에 오르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방미통위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자리의 추천권에는 언론정보학회, 언론학회, 방송학회가 합의한 인물들이 추천된다. 이 자리에 민언련 대표나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추천되거나 이들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이다. 방송, 언론, 언론정보학회와 민언련의 전현직 간부들의 이력이 다수 겹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보완책이 방미통위법 시행 전에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2025.11.19.
MBC노동조합 (제3노조)
|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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