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공언련 성명]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 미달이 드러났다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6.04.03  
• 조회: 2

[공언련 성명]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 미달이 드러났다


 “모든 외부권력, 시장,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써 자율성 기반으로 심의하겠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그의 청문회 발언과 지금까지 행동들을 보면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고광헌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를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론적인 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고 후보자는 기자 출신이고 신문사 사장을 두 군데나 역임한 사람이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의 지명 공격이 일선 언론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경악스럽다. 만약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한 것이라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예 공염불일 것 같아 더 큰 걱정이다. 

 

 SBS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당 보도는 3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일개 PD를 콕 집어 언급한 의도는 지지자들을 향해 조리돌림 할 좌표를 찍으려 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그런데 방송심의를 책임질 후보자가 권력의 편에 든 것이다. 


 고광헌 후보자는 정치권력에만 약한 게 아닌 듯하다. 최근 방미심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김우석 상임위원을 방미심위 사무처 노조가 반대하자 두 번의 회의에서 호선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다. 그 과정에서 고광헌 위원장 후보자가 김우석 상임위원 후보자에게 과거 심의에 대한 해명서를 쓰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방미통위법은 제21조에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는데, 고 후보자의 행동을 봐서는 “노조의 지시나 간섭은 받는다”는 단서를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고 후보자는 2012년 “대선 투표함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는 글과, 2013년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는 파리 교민들의 촛불집회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넘어갔지만, 과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방송 심의를 총괄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된다. 또한 고 후보자는 천한함 폭침에 대한 정부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에 대해 SNS에 감독의 제작 동기를 전했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그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어떻게 보는 건지 답답하다.


 더구나 아들 병역 문제로 청문회에서 사과까지 한 사람은 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고광헌 후보자의 장남은 현역 판정을 받았다 2년 뒤 ‘불안정성 대관절’ 진단으로 현역 면제가 되었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자주 악용돼 지금은 병무청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고광헌 후보자는 문재인·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과 조국혁신당 지지 선언 등에 이름을 올려왔다. 그에게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2020년 검찰권력 해체촉구 성명에 참여할 때 서울신문 사장 신분이었다. 고 후보자는 “한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방미심위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미심위 위원장의 엄중한 짐을 지기에는 고광헌 후보자의 삶의 궤적이 많이 어긋난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적격자를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물러나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2026년 4월 2일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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