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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성명] 세월호 사건 책임 회피하는 언론노조, 뻔뻔스러움에 대하여!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7.19  
• 조회: 129

세월호 사건 책임 회피하는 언론노조, 뻔뻔스러움에 대하여!


그제 MBC 민노총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관련 보도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폈다.


이호찬 민노총 MBC본부 노조위원장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는 언론의 속보경쟁 관행이 빚어낸 참사”라며 “MBC 구성원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다음 현장에 복귀했다” 라고 말했다.


도대체 언제 그랬다는 건가? ‘현장 복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 2017년말 김장겸 사장 퇴진을 위한 파업 직후 복귀하면서 그랬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왜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사건을 2017년말에 유가족에게 사과하는가?


언론사 속보경쟁이 빚어낸 참사라면 진상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유가족에게 사죄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시청자에 대한 방송을 통한 사과는 어떻게 생략해버렸으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사과해야 진정한 사과 아닌가?


더욱이 2017년 말 파업에서 복귀할 때 민노총 언론노조는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의 실상을 조사해 책임자를 밝히겠다”고 약속하고 조사기구인 ‘정상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런데 막상 민노총 조합원 15명을 소환조사하고 전원구조 오보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자 이를 덮어버린 것 아닌가?


이를 요약하면 이렇다.


2017년말 유가족에게 사과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


2018년 1월 MBC 정상화위원회 발족하여 전원구조 오보 조사 계획도 발표


2018년 12월까지 15명의 언론노조원 조사,


2019년 MBC 3노조가 정상화위 가처분 소송 다툼 과정에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아직 조사중”이라고 하더니 결국 징계요구 없이 사건 무마 종결.


■ 세월호 참사 당일 이브닝뉴스 ‘1인당 최고 3억5천만원 해운공제 가입 보도’ 관련


이호찬 위원장은 또,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험금’ 보도를 문제의 보도라고 지적하였다.


참 맞는 말이다. 문제의 보도를 취재하고 기획한 기자부터 중징계를 받고 언론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해당 이브닝 뉴스의 기사를 뉴스시스템에 올린 주체가 언론노조원으로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이모 기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


편집2센터 소속이었던 이 모 기자는 당시 기사를 취재하여 구성안을 올려놓았고 이를 앵커와 김대호 아나운서가 읽어나갔다. 김대호 아나운서는 이 일로 마음 아파 하다가 퇴사까지 하려했다가 최근 예능프로그램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이 내용을 뉴스데스크에서 이어 보도한 리포트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사과 "큰 사고 죄송…보상 최선"』는 장진성 작가 성폭행 오보를 했던 홍모 기자가 리포트하였다.


문제의 리포트를 한 기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데스크와 보도국장이 일종의 관리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의 관례인데 왜 보도본부장이 관여하기 어려운 특보 체제의 방송에 대해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써야 하는가?


왜 취재기자는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어떠한 뉘우침도 공개 사과도 하지 않는데 보도본부장만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가? 이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


이제 민노총 조합원 기자들 중에 책임을 져야할 기자는 17명으로 늘어났다.


이호찬 위원장은 몇 명까지 책임 범위를 늘리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2024.7.18.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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