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원 판사님, MBC 직원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 교체를 막은 강재원 판사의 `사법폭거`를 규탄하는 MBC 제3노조의 6일차 1인시위가 오늘 아침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합원 네 명이 참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출근 시간에 맞춰 피켓을 들고 서 있으려면, 아까운 휴가를 쓰거나 교대근무 사이에 쉬지 못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참가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려온 저희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걸 강재원 판사에게 외치고 싶은 분노 때문입니다.
강재원 판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방문진의 이사로 재직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사회공동체 내에서 인격이 발현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 이익은 인격권 및 직업의 자유의 각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인격의 발현이고,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이고, 직업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자애로운 강재원 판사가 소속 노조를 이유로 차별받아온 MBC 제3노조 조합원들의 인격과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와 직업의 자유는 왜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년간 MBC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방통위 측 변호인단이 강재원 판사에게 자세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읽어보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이 법률가의 양심을 마비시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문진 이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MBC 경영의 관리 감독입니다. 그런데 MBC 안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권태선 등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 중이라도 문책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법정임기를 다 마친 그 방문진 이사들에게 강재원 판사가 기약 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라고 자리를 깔아줬습니다.
강재원 판사는 나중에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속에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전근대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영문도 모른 채 법원에 끌려가 판사에게서 ‘네 죄를 알렸다’는 소리를 들으며 강재원 판사의 이름을 떠올리는 끔찍한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