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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3권 분립 부정하는 사법 폭거 규탄 한다!’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8.27  
• 조회: 180

‘3권 분립 부정하는 사법 폭거 규탄 한다!’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 주에 내린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은 3권분립을 부정하는 사법 폭거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결정을 사법 권한 넘어선 민주주의 체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그동안 염원해온 MBC 정상화의 지연이 불가피해졌음에 분노한다.


이번 법원 결정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질서의 기본 전제를 훼손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동안 유사한 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원칙이었다.


이런 원칙은 과거 정권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이사’의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당시 법원은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 되었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임기가 끝나 물러나는게 당연한 수순인데도 보호해야 할 법익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결국 사법부가 임명권 행사라는 행정 영역에 까지 손을 대면서 사실상 인사권까지 거머쥐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인정 문제다.

법원은 우선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한 판례가 없다며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사 선임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는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合致)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늘어놨다.

방통위가 2인체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는 슬그머니 뒤로 빼놓고 원칙만 들이민 셈이다.

현재의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 임명을 기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위원 선임을 결정하면 자연히 해결된다.

그런데도 2인 체제의 불법성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사 선임을 미뤄야 한다는 것은 눈치껏 거대 야당의 손을 들어주고 훗날을 도모해보자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사법적 판단이 특정 정치 이념을 대표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곧 권위를 잃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납득 가능한 수준을 넘어 사법부의 권한을 명백히 벗어난 `사법 폭거`이다.

한낱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듯이 몰상식한 판결로 역사의 발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이번 법원 판단을 국민과 함께 규탄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8월27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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