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BS감사실의 무차별 직원사찰 의혹 조사 착수
KBS노동조합이 제기한 KBS감사실의 무차별 직원 개인정보 사찰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감사실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사찰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3일 성명을 통해 "양승동·김의철 사장이 재직 중이던 2019∼2023년 KBS 감사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직원들의 인사정보 7만여 건을 무차별 열람했으며 특히 KBS노동조합 조합원을 겨냥한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감사 외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정보 열람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감사실은 그러나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엄격하게 제한하여 다루어야 함에도 무차별 사찰을 자행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면밀한 조사를 위해 회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거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도 역시 이 과정에서 감사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해 감사실 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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