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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5월 첫째주 주간 모니터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5.07  
• 조회: 286



보도자료

배포일

2024.5.7

(상세 보고서 별첨)

02-785-6292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7방송통신심의위 고발

-4월 마지막~5월 첫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0건 적발(지난 주 27).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 첫째 주(4.27-5.3) 모니터링 결과 모두 3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19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5, 연합뉴스TV 3, YTN 2, CPBC(평화방송)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7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중징계 사유는 함구’..‘언론 탄압프레임]

429/ MBC 중징계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20조 명예훼손 금지 위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선거 마감까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편파·왜곡 방송을 해서 무더기 징계를 받은 MBC가 이해당사자 입장임에도 자사를 옹호하기 위해 선방위 심의에 편파·표적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노조의 인터뷰만 편파적으로 방송하고, 법이 정한 선방위 심의를 폄훼함.

(방송내용)

<“거절 못 해 받은 뇌물”?..최고징계>라는 제목으로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관계자 징계결정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용주 기자는 여권 추천 위원들은 방송 시기부터 문제 삼았습니다라며 선거와 관련없는 방송이었다는 취지로 보도함. “MBC는 의견 진술에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보도한 것이 아니며 탐사보도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며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처럼 말함.

이어 “MBC에 대한 보복심, MBC에 대한 적대적 감정만 더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라는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의 인터뷰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위 정권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보도들을 모조리 심의 대상에 올려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말도 안 되는 심의를 계속해서 남발..”이라는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전함.

(문제점)

MBC <스트레이트>가 중징계받은 사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임.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최재영 목사의 몰카는 범죄 혐의자나 범죄 현장에 대한 몰카취재가 아니라 최재영 목사가 오랜 기간 공들여 함정을 파서 선물을 받도록 유도한 불법적 함정 취재로 언론 윤리에도 명백히 위배됨. (모든 메이저 언론이 최재영 목사의 몰카를 다루지 않은 것도 독수독과’, 즉 정상적인 언론의 취재윤리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임.) 몰카공작과 관련하여 최재영 목사의 일방적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방송하였고, ‘통일운동가운운하며 최 목사를 미화해 범죄 행위도 정당한 것처럼 왜곡했으며, 관련 인터뷰 역시 안병진·최진봉 교수 등 좌편향 인사들에 편중된 편파 왜곡보도였음. 주가조작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 김 여사가 주범 및 주요 공범들과 동일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왜곡·과장했으며, 관련 인터뷰 역시 민주당에 영입된 이성윤 검사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이사장), 김기원 금융노조 본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 모두 민주당과 좌파 진영 인사들에 편중된 점 등이 지적됐었음. 이날 이용주 기자 리포트는 이런 내용은 함구하고 부당한 징계라는 취지로 왜곡함.

MBC는 의견 진술에서 탐사보도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으나,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ˑ백현동 재판과 관련된 수많은 증언과 논란점, 그리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과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등의 민주당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가 총선 전 징계받은 보도와 동일한 기간 또는 그 전후에도 일절 보도하지 않은 점을 볼 때, MBC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음.

최근 선방위에서 MBC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은 선거방송심의위가 출범한 직후부터 선거기간 동안 전례없는 편파 왜곡 방송을 자행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시민·언론단체들의 주장도 팽팽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노조 관계자들만 인터뷰해 ‘MBC에 대한 보복심’, ‘적대적 감정’,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란 말로 선방위의 정상적인 심의 활동을 폄훼함.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되며,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 MBC <뉴스데스크>

[편파보도 비판엔 눈 감고...자사 옹호에 혈안’]

430/ 언론 장악 논란 /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MBC의 편파보도를 비판하는 시민 언론 단체와 여당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무시해오다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선방위의 MBC 중징계를 성토하는 주장과 방송3법 재추진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간담회는 리포트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방송을 사유화함.

(방송내용)

<“언론장악 도 넘었다”..방송3법 재추진>이란 제목으로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가 개최한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민주당 고민정·조승래 의원,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MBC본부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소개함. 이용주 기자는 방심위 등은 어제 하루에만 MBC에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5건이나 의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심위 등을 앞세운 현 방송 규제 체제는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 구성된 것이라며 `낙하산 사장`을 통한 언론 장악을 막으려면 방송3법 재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그간 <뉴스데스크>MBC의 좌편향 편파 보도를 비판하는 MBC 3노조는 물론 여당이나 보수 단체 등의 기자회견·간담회·집회·성명서 등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으면서,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주도한 소규모 간담회는 별도 리포트로 상세히 보도함. 특히 MBC의 공정성·객관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함.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MBC <뉴스데스크>

[대선개입 조작·악의적 편파왜곡은 함구하고 언론자유 추락’?]

53/ 국경없는기자회 인터뷰 / 프레임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경없는기자회 관계자와 인터뷰하며 신학림-김만배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선 넘은 편파 왜곡에 대해선 일절 언급없이 언론자유가 추락했다는 일방적 주장만 보도해 시청자를 오도함.

(방송내용)

<잇단 소송에 벌점 폭탄..“언론사들 기소 위협”>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용주 기자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지수가 현 정부 첫해부터 전년 대비 하락했다며 한국이 62위라고 보도함. 이용주 기자는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자유를 개선해 왔던 일부 나라에도 다시 검열이 시작됐다며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라며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의 알렉산드라 비엘라코브스카의 인터뷰로 현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명한 위원장이 이 정책을 옹호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함. 리포트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는 각국의 실태 조사 보고와 언론인 진술 등으로만 산정됐다고 말했을 뿐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문제점)

국경없는기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인권단체, 기자, 법률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정된다고 하지만 해당 리포트에서 대선조작 정치공작과 선 넘은 악의적 편파 왜곡 보도 문제는 일절 언급없이 정치공작에 대한 수사를 검열이라는 취지로 왜곡하는 등 시청자들이 언론의 방종을 자유와 혼동하도록 보도함.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민주주의 순위가 훨씬 뒤지는 도미니카(언론자유지수 35), 피지(44), 통가(45)등의 언론자유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돼 있음. 특히 사실상 전제군주국에 가까운 통가 왕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미국, 한국, 일본보다도 훨씬 앞선 것은 민주주의 없이도 언론자유가 가능하다는 비상식적인 결과인데도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이런 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이날 보도는 또한 언론자유지수 설문조사 대상의 편향성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편파보도로 볼 수 있음. 이용주 기자는 리포트에서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MBC 3노조의 성명서(5.4.)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국제 단체와 언론인, 인권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언론자유가 모리타니 아이보리코스트보다 뒤지고 말라위, 시에라리온과 비슷하다고 답변했다고 함. 3노조는 그 나라들은 민주주의 지수가 각각 108, 105, 76, 103위이다. 도대체 민주주의가 없는데 언론자유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으나 국경없는기자회가 여기에 답변했다는 보도는 없음. 3노조는 또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해 반대파 언론인들을 내쫓고, 정부 여당 잘못에는 눈 감았던 문재인 정권 때 언론이 훨씬 자유로웠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

결국 객관성을 담보하지못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발표된 언론자유지수와 관련해 발표 단체 관계자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시청자를 오도하는 것임. (참고로 이날 뉴스데스크는 톱블록으로 검찰의 대통령 영부인 수사관련 2꼭지, 채상병 특검법 관련 2꼭지로 정부 여당을 압박한데 이어 뉴스 중반에 채상병 수사관련 의혹제기 1꼭지와 팩트체크한다며 여당을 집중 비판하는 1꼭지 등 총 6개의 리포트로 정부·여당을 난타했음. 그럼에도 언론자유가 위축됐다는 리포트를 2꼭지 방송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 행태를 보임.)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사회적 쟁점이나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태원 특별법 독소조항 사실은 큰 게 아니다”?..패널의 악의적 왜곡]

429/ 영수회담에서 오간 이태원특별법 관련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내용에 대해 패널과 대담하는 도중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패널이 자세한 내용은 피하고 문제점을 축소 왜곡했으며, 이견이나 반론은 없었음.

(방송내용)

이날 방송의 <거침없이 하이킥> 코너에 출연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 내용을 이야기하던 중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독소조항 때문에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 독소조항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어떤 조사를 하면서 자료 협조 안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검찰이 실제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이런 거를 부탁하는데 그게 독소조항이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라고 마치 여당이 몽니 부리는 것처럼 독소조항을 축소해 말함.

(문제점)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여 합리적인 법안을 도출해야 하며, 그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생명임.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식 입법이 될 경우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음.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 독소조항은 특조위 구성의 야권 편중으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점 및 민간조사기구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 즉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 등으로 위헌 소지의 조항들임에도, 단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만 언급하며 독소조항 문제를 축소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왜곡한 것임. (여야는 51일 독소조항들을 빼기로 합의하고 2일 국회 통과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통케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일방적 아무 말 대잔치’..반론은 없었다]

43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출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4조 객관성 위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연해 대담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의 민생 경제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오도하고, 근거도 없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창출의 기획자라는 주장을 펼침. 그러나 이견이나 반론, 반론차원의 출연자는 없어 왜곡된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한 편파방송이 됨.

(방송내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담하는 코너에서 조국 대표가 SNS에 쓴 더는 안 된다라는 말에 대해 진행자(권순표)가 묻자 그 말은 민생 관련한 언급이었는데요...(중략)..자영업자 폐업률 높아지고 물가 높아지고 환율 치솟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보입니다라고 주장했고 진행자는 이견없이 대담을 이어감.

조국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고 또 윤석열 정권 창출의 기획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고, 현재는 지금 물러갔다고 하지만 조만간 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함.

(문제점)

그동안 윤 정부가 먹거리와 산업원자재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율 인하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시행하는 등 물가관리에 집중해 왔음에도 조국 대표는 방송에서 근거도 없이 정부의 대책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악의적으로 폄훼함.

윤 정부의 물가관리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는 52일자 언론 보도로 확인할 수 있음.

지난 52일자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함.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임. OECD는 또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하향 조정해 물가도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봄. 이는 G20 평균 전망치(5.9%)의 절반 수준으로 그동안 윤 정부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물가관리를 잘 해왔다는 증거임.

참고로 물가인상은 국내 통화량 급증과 국제 원자재값 인상 등의 요인이 겹친 것으로 국내 통화량 급증은 문 정부 당시 마구잡이로 정부 지출을 늘려 시중 통화량이 증가한 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값 상승 여파까지 겹침.(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5년간 불어난 나라빚은 400조원을 돌파해 전 정부 때의 2배가 될 정도로 시중에 돈을 마구 풀어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147.3%에서 2022년에는 49.3%로 증가하면서 갚아야할 이자 또한 급증하면서 윤 정부에까지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음.)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이 주된 촉발 요인임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이런 사실은 전혀 언급없이 윤 정부에서 벌어진 일처럼 왜곡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에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내고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권 창출의 기획자라는 억지스러운 궤변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했음에도 이견이나 반론은 없었음.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정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6.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박정훈 대령 측은 직접 섭외’...국방부는 방송에서 출연 요청’]

52/ 채 상병 특검법 /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측만 사전 섭외해 일방적인 주장을 전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진행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함.

(방송내용)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감사·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와 인터뷰하면서, 임시 진행자(이철희)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참 반듯한 분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라며 진행자의 중립의무를 저버린채 사견을 말함. 또 김규현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 휘하의 수사단이 사건을 초동 수사를 했고라고 말함.

인터뷰를 마치며 진행자(이철희)가 국방부 측 의견도 들어보겠다면서 방송에서 국방부 입장도 당당하게 이러저러하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저희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반듯한 분이라고 진행자가 자신의 선입견에 근거한 개인 의견을 방송에서 말한 것은 청취자들에게 피고인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선입견을 줘서 여론을 왜곡할 수 있음.

군내 사망사건 수사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으로 이양됐으며,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은 기초 조사만 할 수 있음에도, 김규현 변호사는 초동 수사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왜곡함.

출연자 선정과 관련해 박 대령 측을 대변하는 패널은 제작진이 사전에 직접 섭외해 출연시킨 반면, 국방부는 방송 전 섭외 접촉은 하지 않고 생방송 중 진행자가 방송을 통해서만 출연 요청한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청취자들에게 마치 국방부가 섭외를 거절한 것처럼 착각하게 함. 이와 함께 이종섭 전 장관 등 당사자들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7.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영수회담 편파적 평가’..이틀 연속 야당 패널만 출연]

429~30/ 영수회담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내용을 평가하면서 이틀 연속 야당 패널만 출연시켜 야당 입장에서 일방적인 평가만 편파적으로 방송함.

(방송내용)

뉴스큐레이션코너에서 진행자(김준일)와 맹현균 CPBC 기자가 이틀 연속(4.29~30)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대담하면서, 429()에는 이언주 민주당 당선인을 전화 연결해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의료 개혁, 430()에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전화 연결해 채 상병 특검법관련 영수회담 논의에 대해 의견을 들음.

(문제점)

영수회담 결과와 관련해 여야 패널들을 차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이틀 연속 야당 패널들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야당의 평가만 전달한 것은 지상파방송 시사프로그램이 패널 구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양적 균형도 지키지 않은 채 편파진행을 한 것임.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문제를 다룰 때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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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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