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포일 2025.4.15. (상세 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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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10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 4월 둘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1건 적발(지난 주 30건).
□ KBS, MBC,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4월 둘째 주(4.5-4.11) 모니터링 결과 모두 3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3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가 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파면 결정에 승복하는 우파 국민들에게도 ‘극우’ 낙인]
4월 5일 / "날강도"·"코인팔이"‥`승복` 놓고 갈라지는 `극우` / 이해선 기자 / 탄핵 반대 세력 분열 / 프레임 왜곡,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전한길은 날강도”...승복·저항 갈라진 극우> 리포트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파면 선고 직후 불복과 승복으로 갈리고 있다면서 “극우세력들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최근까지도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여론이 대체로 절반인 상황에서, 화면 좌측 상단에 [‘파면’에 분열된 극우] 자막을 상시 고지하고, 앵커도 “극우세력들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라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를 ‘극우’로 단정함. 심지어 리포트 제목에 [승복·저항 갈라진 극우]라는 표현을 통해 탄핵에 반대했지만 파면 결정에는 승복하는 국민들에게 조차 ‘극우’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2. MBC <뉴스데스크>
[검찰·법원도 인정하지 않은 `23억 수익`을 사실처럼 보도]
4월 6일 /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 / 김상훈 기자 /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 그간 불소추특권으로 봉인됐었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한국거래소 자료에 기반한 검찰 의견서의 ‘23억 수익’ 관련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실제 법원 판결문에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음. 또 검찰 역시 위법·정상 거래가 섞여 있어 정확한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음. 그런데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뉴스타파’ 등 일부 좌파 매체들이 악의적으로 보도했던 ‘23억 이익’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것처럼 보이게 함.
3. MBC <뉴스데스크>
[방통위 2인 의결 ‘적법’ 판단 여러 건인데...법원이 일관되게 지적?]
4월 7일 / 신동호 EBS 사장 임명도 `정지`‥또 불복하는 `2인 방통위` 등 / 윤수한 기자 등 / EBS 사장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 / 객관성 결여,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일관된 법원 판단...‘2인 의결’ 사장 취임 ‘제동’> 등 2건의 리포트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법원이 계속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함.
(문제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KBS 박장범 사장 임명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올해 2월 KBS 감사 임명을 포함해 하급심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여러 건 나오고 있음.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제목에 [일관된 법원 판단]과 “(앵커)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죠”라고 하는 등,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는 허위 사실로 마치 모든 재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처럼 왜곡 보도함.
4. MBC <뉴스데스크>
[탄핵 10일 내 ‘선방위’ 구성해야 하는데...류희림 퇴진 후 구성하라 ‘억지’]
4월 8일 / `입틀막` 류희림이 대선 방송 심의?‥"즉각 퇴진이 우선" / 윤수한 기자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면서, 류희림 위원장과 기존 선방심위 관련 논란들을 장황하게 소개한 후,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이 “선방심위 구성은 류희림 퇴진 이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류희림이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방심위를 그 구성원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함.
(문제점)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10일 이내에 선방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언론노조의 ‘류희림 위원장 퇴임 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초법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심위의 선방심위 구성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함. 또 앵커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조기 대선 선거방송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라며 마치 방심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독립기구인 선방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사실 아닌 ‘청와대 거울방’...8년 지나 또 ‘가짜뉴스’ 유포]
4월 7일 / 청와대 ‘거울방’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청와대 딱 들어갔더니 거울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울방에서 진짜 사방팔방에 다 거울을 붙여놓고 그 방에서 요가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그 방이 섬뜩하더래요. 거울을 다 뜯어내느라고 공사에 한참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제2부속실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라며, 한남동 관저에 대해 “만약에 사우나 뜯고 스크린 골프장 뜯고, 그런 거 다 하느라고 못 나가고 있다? 이거 증거 인멸하니까 이것도 수사 대상인 거죠”라고 말함.
(문제점)
사방 벽면에 거울을 붙여놓았다는 이른바 ‘청와대 거울방’ 의혹은 2017년 당시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이 증거 사진 한 장도 없이 제기했던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했음. 이후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패널은 8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에 대한 ‘가짜뉴스’를 재차 유포하며 윤 대통령의 관저 퇴거 지연과 연계해 악의적인 ‘음모론’을 확산시키려 함. 또 진행자는 이 같은 발언을 제지하지 않음.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익명의 민주당 중진 ‘전언의 전언’만으로 공영방송에서 유언비어 유포]
4월 10일 / 김건희 여사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름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말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수석들로부터 내란 전체 과정을 보고 받은 후 국민들 앞에 나가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말리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는 전언을 정치인이 들으시고”, “오만 부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오늘 이 취재에서도 드러나는 건데”라고 말함.
(문제점)
이러한 정보가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인으로서 굳이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름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취재원에게서 들었다는 ‘전언의 전언’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는 유언비어를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유포함. 또 진행자는 이 같은 발언을 제지하지 않음.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공영방송에서 사석·유튜브 수준의 저급한 표현으로 尹 조롱]
4월 11일 / 윤 전 대통령 관사 퇴거 /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에 대해 “진정한 탈옥”, “정치 자체를 파괴한 터미네이터로서 아윌 비 백 하는 모습”이라며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염장 지른다라고 하죠. 제가 별명 하나 붙이겠습니다. 프로 염장러”라고 하고, 대통령실 관련 에피소드라면서 ▲‘김건희 씨는 호기심 천국, 즉흥적인 스케쥴로 직원들은 죽을 맛’, ▲‘김건희 씨는 성형수술로 씹는 힘이 떨어져 딱딱한 음식을 못 씹고 유동식 위주로 먹는다’면서 ‘외출 때 비서진이 유동식 우유 전용 빨대를 소지한다’,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히 아꼈던 반려견 써니를 데리고 면회 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다’면서 ‘오늘 준비한 에피소드의 반도 말하지 못했다’, 라고 주장함.
(문제점)
신용한 전 교수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 인재로 지역구 경선까지 출마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윤석열 캠프’에 잠시 몸담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이후에도 대통령실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듯,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사석이나 유튜브 수준의 저급한 표현은 물론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롱·희화화함. 또 진행자는 이 같은 발언을 제지하지 않음.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좌파 유튜브 ‘음모론’을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뻥튀기’]
4월 8일 / 대통령실 이전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온갖 주술적인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정조사 때 그 공간 안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뭐를 묻어놨다는 등등, 그런 것들이 질문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답이 시원하게 되지가 않았고 질문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바가 있어서”라고 말함.
(문제점)
이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좌파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대통령 청사 앞 다섯 개 구조물(五方)의 미스터리>라고 제기한 ‘음모론’에 불과함. 김민석 의원은 이처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특히 국정조사에서 지적됐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주술·무속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려 함. 또 진행자는 이 같은 발언을 제지하지 않음.
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공영방송 진행자의 ‘이완규 지명 부적절’ 결론 유도]
4월 9일 /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을 차례로 인터뷰함.
(문제점)
진행자(김종배)는 박성준 부대표의 한덕수 권한대행, 이완규 후보자 비판에 적극 동조하며 더욱 강한 비판을 유도하고, 심지어 박 부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이완규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직함도 없이 이름만 계속 불러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음. 반면 이준우 대변인 인터뷰에서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의 부적절성, 이완규 후보자의 피의자 신분 및 휴대전화 교체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을 제기하면서 계속 설전을 주고받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김종배)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패널의 연속된 인터뷰에서 마치 민주당 측 패널처럼 이완규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려는 불공정 편파 진행을 함.
10.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이완규, 법제처장 되면서 탈당했다고 보도됐었다?...그런 보도 없었다]
4월 9일 /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완 한겨레21 기자가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당적 논란에 대해 “이 분이 2022년 5월 13일 날 법제처장이 됐고”라며 “그 당시 보도들을 보면 법제처장이 되면서 탈당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인 자격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말함.
(문제점)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전후의 언론 보도들을 검색한 결과, ‘국민의힘 탈당’ 관련 기사는 전혀 검색되지 않음에도 “그 당시 보도들을 보면 법제처장이 되면서 탈당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 또 이완규 후보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러한 내용이 앞서 이미 다수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일방적 주장만을 방송하고, 이에 대한 이완규 후보자 또는 국민의힘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2025년 4월 15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