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5.11.18. (상세 보고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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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10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고발
- 11월 둘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3건 적발(지난 주 26건).
□ K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1월 둘째 주(11.7-11.13) 모니터링 결과 모두 23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와 YTN이 각 3건, KBS와 JTBC가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李 정부 승진 검사장이 대부분인데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란이라고?]
11월 12일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결국 사퇴 / 이혜리 기자 / 노만석 직무대행 사의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노만석 대행 전격 사의...대통령실 “수리 방침”> 리포트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일부 검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물러났다면서 “(앵커)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란, 즉 일부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나타난 가운데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에선 이들의 요구가 이뤄진 겁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이번 집단 반발에 참여한 검사들은 친윤·비윤·반윤 등으로 구분되지 않음. 특히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 25명 중 16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승진했음. 그런데도,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란”이라며 마치 ‘친윤’ 검사들만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편파 보도를 함.
2. MBC <뉴스데스크>
[7천억 원 언급 없이, 구형보다 높은 형량 2명만 부각...파장 축소 ‘급급’]
11월 8일 / 대장동 항소하지 않자 수사팀 반발‥법무부, "항소기준에 맞지 않아" 등 / 김준석 기자 등 / 대장동 항소 포기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법무부 “중앙지검 결정”> 등의 리포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수사팀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대검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라며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아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당초 검찰이 추징 요구한 7,814억 원 중 고작 473억 원만 환수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임. 그런데도, 주말(11.8~9) 이틀 동안 이를 모두 5건의 리포트(앵커·기자 대담 1건 포함)로 다루면서 환수가 아예 불가능하게 된 7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정액의 구체적 수치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 5명 중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유동규·정민용 2명의 사례만 부각시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함.
3. MBC <뉴스데스크>
[노만석 ‘李 정부 외압’ 발언을 ‘尹 정부는 같은 방향’으로 초점 이동]
11월 13일 / "예전엔 정권하고 방향 같았는데 지금은 달라"‥선택적 분노, 검찰의 앞날은? / 이혜리 기자 / 노만석 직무대행 발언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윤 정권 땐 같은 방향”...‘선택적 분노’ 검찰은?> 리포트에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부 취재진에게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면서 “(기자)예전엔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다며,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린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정권과 검찰의 방향이 같았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방향이 달라 외압이 있었다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노만석 직무대행은 취재진에게 사퇴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 것이며, 이는 그간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사실상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임. 그런데도, 리포트 제목에 [“윤 정권 땐 같은 방향”], 화면 좌측 상단에도 [“예전엔 정권과 같은 방향”] 자막을 상시 고지해, 노 직무대행이 현 정부에서의 외압보다 이전 정부에서 방향이 같았음을 더욱 강조한 것처럼 발언의 취지 자체를 왜곡하는 편파 보도를 함.
4. MBC <뉴스데스크>
[판사 내부 비판은 ‘정의’ vs 검사 집단 반발은 ‘불의’?]
11월 10일 / 이례적 결정에 검사장들까지 반발‥"선택적 집단 행동" 비판도 / 이준범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검 ‘집단성명’ 언론 공개...“윤 정부 땐 왜 잠잠?”> 리포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지검장들과 대검 평검사들, 전국 8곳의 지청장들까지 집단 반발하는 성명서를 냈다면서 “다만 검사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은 윤석열 정부 시절엔 찾아볼 수 없던 일입니다”라며 ‘김건희 씨 황제수사’,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때도 검찰의 집단 반발은 없었다고 보도함.
(문제점)
<뉴스데스크>는 지난 9월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9.18)이나 지귀연 부장판사(9.26) 비판 글이 올라왔을 때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앵커)법원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라며 이러한 내부 반발을 적극 옹호·미화했음. 그런데도, 검찰 내부 반발을 보도할 때는 화면 좌측 상단에 [‘선택적’ 침묵과 반발] 자막을 상시 고지한 채 이전 정부 때의 일부 사례와 비교하며 부당한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비판하는 편파 보도를 함.
5. MBC <뉴스데스크>
[지방선거 다가오자...‘영남 지방의회’ 집중 공격]
11월 10일 / 해외연수 `배임` 혐의로 동료 의원 송치됐지만‥"못 갈 이유 없다" / 변예주 기자 / 지방의회 해외출장 논란 /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직원들 수사 중인데...“그거는 그거, 우리는 외유”> 리포트에서 대구 달서구의회가 해외 출장과 관련해 동료 의원과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는데도 다시 대만 출장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이어 <외유 예산 다 쓰고야 만다?...일정표엔 ‘증류소’> 리포트에서는 경남 창원시의회도 관련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대만으로 해외 시찰을 떠났다고 보도했음.
(문제점)
대구 달서구의회 구의원들은 인터뷰에서 “기관 방문”, “해외 연수”라고만 언급했음에도, 리포트 제목에 [“그거는 그거, 우리는 외유”]라는 내용으로 마치 구의원들 스스로 “외유”라고 인정한 것처럼 왜곡함. 지방의회 해외 출장의 문제점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지적되는 사안으로, 최근에도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같은 혐의로 대거 입건되거나 시민단체들의 수사 촉구가 이어지고 있고, 이달 들어서도 서울 동대문구의회, 경기 안양시의회, 충남도의회 등과 관련한 수사·송치·시위 등의 내용이 연달아 보도됐음.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호남 등 여타 지역의 사례는 일절 보도하지 않으면서, 부산·대구 지역 시의회 관련 보도(11.4)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창원 등 영남 지역 사례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편파 보도를 함.
6. MBC <뉴스데스크>
[대통령 지지율 하락·정체 때는 눈 감고...반등하자 ‘주요 뉴스’]
11월 7일 / "APEC 국익에 도움 74%" 국정지지율도 일주일 새 6%p 급등 / 김재경 기자 / 대통령 지지율 / 이슈 편향,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APEC 국익에 도움” 74%...대통령 지지 6%p 껑충> 리포트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6%p 올라 지난 9월 이후 다시 60%를 넘어섰고, APEC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성공적으로 평가했다면서 “국제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활약이 국정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뉴스데스크>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 9월말 이후 4주 연속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됐을 때는 일절 보도하지 않다가, 지지율이 반등하자 즉각 주요 뉴스로 보도하는 편파 보도를 함.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與 의원에는 짧게 질문해 긴 답변 듣고...野 의원 발언은 끊고 고성·설전]
11월 12일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른바 ‘사법개혁’, 한동훈 전 대표 동향 등을 주제로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로 인터뷰함.
(문제점)
진행자(권순표)는 ▲전현희 의원에게는 짧게 질문하고 긴 답변을 들으면서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반면 ▲정성국 의원 인터뷰 때는 “그건 말이 엇갈리고요”, “이런 겁니다”, “그거는 저럴 겁니다”, “자, 이겁니다”라며 발언을 수시로 끊으면서 언성을 높여 반박함. 심지어 마치 선거 토론하듯 진행자가 자신의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정 의원을 몰아세워 설전을 주고받는 등,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여야 의원들의 연속된 인터뷰에서 여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야권과 검찰을 비판하는 노골적인 불공정 편파 진행을 함.
8.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판사 가리켜 “저렇게 놔둬도 되나요?”, “저 지경인데요” 선동하는 진행자]
11월 7일 / 지귀연 판사 논란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권순표)가 지귀연 판사에 대해 “저렇게 놔둬도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지경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과 몇 달 안에 저 지귀연 재판부가 만약에 내란 수괴 혐의자를 풀어주게 되면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 어쩌고 하면서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함.
(문제점)
여권과 좌파 진영이 지귀연 판사를 사실상 ‘마녀사냥’ 수준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이와 똑같은 시각으로 지귀연 판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편파 진행을 함.
9.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일주일 새 벌써 4번째...CBS의 수상한 ‘정원오 띄우기’]
11월 12일 / 서울시장 선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제16조 통계 및 여론조사 위반)
(방송내용)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김현정)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월 1일에서 2일까지 ARS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라며 “범여권 1위를 정원오 구청장이 하신 거예요. 쟁쟁한 민주당 의원들을 다 누르고 1위를 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해당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구청장의 지지율 13%는 박주민·김민석·조국 등 여타 범여권 후보들과의 격차가 오차범위(±3.1%p)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진행자가 “범여권 1위”, “1위”라고 반복하며, 마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는 편파 진행을 함. <김현정의 뉴스쇼>는 11월 6일과 13일, 같은 CBS의 <박재홍의 한판승부> 역시 11월 5일에 같은 내용을 방송하는 등, CBS 시사프로그램들에서 최근 1주일 동안 4회나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하고 있음.
10.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에 해당?...‘가짜뉴스’ 퍼뜨리는 법무장관 보좌관]
11월 11일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라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런데 절반이 넘으면 통상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구형량의 70%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대검 내규에는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로만 되어 있을 뿐 ‘2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음. 그런데도 ‘구형량의 절반을 넘으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양형 기준에 해당한다’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함.
2025년 11월 18일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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